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 토지인도 사건의 시작부터 화해권고결정가지 소요 기간 2019. 8. 22. 소장 접수 - 2020. 5. 1. 화해권고결정 송달 - 2020. 5. 23. 화해권고 결정 확정 종결 |
사건의뢰 당시 상황 -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협의분할 상속으로 부동산들(지목은 산 및 답)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겠냐고 제안을 하였음 - 2018. 9. 의뢰인은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며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허락해줌 - 이후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인도를 거부하였으며 사용기간중 무단으로 토지지상에 과수나무 10~20 그루 가량을 베어서 없애 버린 정황도 발견하였음. |
각서의 대략적인 내용 1. 고추건조기를 3월 중으로 뺀다 2. 농사를 짓되 농사에 관한 일체 다른 간섭을 하지 않기로하며 부수 농기계 및 연장은 상대방이 관리하기로 한다. |
백수범 변호사는 위 의뢰인과의 상담후 사건을 의뢰 받아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 이유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각서에 대해 임대차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사용대차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여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2020. 5. 1.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20. 6. 30. 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신청기한까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 받아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인도 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가장큰 목적인 토지인도를 빨리 받을수 있는 대신에 소송비용이나 임료등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로서는 토지를 인도해주면 상대방이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이나 임료등 부수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이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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