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흔한편이지만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이사무장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부동산을 인도후 원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일부 회수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임대인과의 채권자와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소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았으나 모두 실패 하였고,
저희사무소에서도 이전에 진행한 강제집행사건의 기록을 봤을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변제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고 회수가능성도 낮아 수임사건성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
하지만 사정을 전해 들은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울것 같으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안내 드렸으며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을 탐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같은 부동산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았으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당연히 타 사무소에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때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정도는 확인하였을 것이고, 채무자 소유였다면 경매에 들어갔을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던중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 눈에 띄였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안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것에 동의를 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한 부동산에서 꽤 오래 거주하고 있기도 했고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단독소유자의 성이 채무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떠올렸을 뿐이지 채무자와 단독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이었다는것을 알수 없고,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 분께 불확실한 사항을 안내 드리며 그 부분만 해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은 될것 같다고 검토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그냥 포기하기 어려운 돈이고, 현재로서는 다른 강제집행방법은 없었기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사건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등을 통해 채무자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간의 가족관계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확보할수 있었는데 반갑게도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채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되고 해당사건은 급격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확정되었고 강제집행절차진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자진 변제를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년간 마음고생을 한 의뢰인분이 거듭 감사를 표시하며 활짝 웃으며 나가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무소를 통해 여려차례 집행을 해봤었고, 지금 당장 확인되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고 돌려 보내는사무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백수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었고 그 가능성을 발견 할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단정지어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것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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