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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업무관련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아나가려는데
임대인측에서 정확히 대답을 안해주는등 거절하려는 뤼앙스가 느껴질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권리금회수 관련한 업무를 의뢰 받을 경우 생길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미리 대비해 드릴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1. 권리금 계약서 내용 정리 - 혹시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경우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져야할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면하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2.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권리금 회수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의뢰인분에게 내용을 확인 받은 후 백수범 변호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되며, 통상 좀더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만 변호사의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 할 경우 곧바로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겠다는 간접 압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변호사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통상 본인이 임차인의 요구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무조건 거절 이라는 선택을 하는 위험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유 – 과도한 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요구
많은 임대인들이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도 권리금 규정에 의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만
아주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지금 현재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가의 임대료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한가를 파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받고도 인상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와 맞는 임대료를 요구하더라도 그 조건이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는 사유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월세 70을 내고 있었는데
권리금 계약 할 당시에 인근시세 대비 당해 물건의 월세의 적정가가 120만원이 맞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120만원을 제시하고 신규임차인이 이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아서 권리금계약이 해제 된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변 시세를 잘 확인 해 보시라고 안내드리고(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좀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감정평가사무소에 비용을 내고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의뢰 업무를 수행합니다.(시세를 확인해보라고 안내드리는 것이지 시세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리금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의 내용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의한 신규임차인과의 신규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인근 시세대비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언제까지 계약 체결을 하거나 답을 달라는 내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는데 그 이유는 훗날 소송을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할 때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심' 하세요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_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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