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판결 확정 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사무소는 대부분의 사건을 민사 판결 확정 후 판결상의 이행의 완료까지의 강제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강제집행절차 까지 모두 위임하시는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인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받을것이 있는 원고(채권자) 가 승소 후 피고 소유 부동산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신청하는 절차로
1. 경매신청
2. 경매절차 진행 후 매각
3. 배당 받아 변제에 충당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매 신청 후 감정평가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고 각종 통지들도 하고 절차가 많기도한데
사건도 많고 경매계마다 사정도 달라서 첫 매각 기일이 잡힐 때 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정평가하는 쪽에서도 경매감정은 통상 빨리 진행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경매 신청을 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기타 권리 취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록에 대한 세금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등등 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통합하여 2011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에 어떠한 등기를 할 때 매매 할 땐 취득세지만 소유권이 아닌 기타 권리관계등에 대한 다른 등기는 대부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 등록면허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즉 신고하는 금액은 무엇이며 얼마를 신고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판결문상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대해 2020. 1. 1.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신청때 5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500만원에
지연손해금 2020. 1. 1.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라고 기재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부분을 적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실무적으로 판결원금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청에도 신고금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500만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경매신청시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도 별말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러 나 실무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경매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이자)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0. 7. 경 채권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세 부과처리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고 하는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상 등기신청서 접수일 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경매신청서 제출일은 엄밀히 말하면 등기신청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법원에서 등기촉탁한 날이 등기신청일이 될터인데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경매신청서 제출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때 보정을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그건또 아니라서 조금 .. 애매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원금만으로 등록면허세가 납부된걸 받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원금만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별차이는 없지만 시간지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신청일 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500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
위 경우처럼 법원에서 경매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청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0만원 등록면허세 납부한걸 취소한다 -> 500만원에 지연손해금 더한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 납부한다.
2. 500 납부한건 납부한거니 500 지연손해금 부분만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부분은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등록세 담당 공무원은 자기네들은 상관없다고함)
그렇다면 결국 등기소에서 판단해야 할텐데 등기관도 명확히 대답해줄수 없는지 그냥 제출해보라고 합니다.
취등록세 담당자가 상관없다고 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이므로 등기소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2번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완료되었음) (추가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다른 등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부분에 대해서만 더 납부하고 진행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번의 방법은 납부한 등록세 환급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필요서류들도 있어서 귀찮아 집니다.
저는 경매신청서 같은건 제출하고 거기에 다시 신경 안쓰는걸 좋아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이기도 하고요 훗날 경락후 배당때만 신경 쓰는게 훨 즐겁지요 ..
계속 그래왔듯이 원금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도 경매절차는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락된 등록세는 관할청에서 추징해올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산세 가산금등 손해볼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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