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과 피고간 건물등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올렸으나 착공신고 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건물의 용도를 다른것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제안하여 일부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자재비 대납, 계약의 변경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다가 건축의 목적달성도 어렵고, 경제적 지출만 늘어날것 같아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였음.
2. 소장 제출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하여 2024. 5.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닥 콘크리트구조물과 지상 철골 구조물 4개 동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특이사항 - 이 사건은 원고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주위적 청구와 함께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유는 피고에게 건너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원인이 사기로 인한것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피고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
해당사건은 다행히 피고 소유 부동산을 발견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4. 6. 10.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 촉탁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목적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들이 철거되어야 원래 목적대로의 건물을 올릴수 있을 것이므로 빠르게 해결되는게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피고이더라도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을 경우 응소를 하게 되고, 소송절차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할수 있습니다.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 가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상담 예약등 문의 전화 : 053-216-0007
2. 백수범 변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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