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에도 월세 지급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강제로 개문하여 출입하거나 물건을 덜어낼수 없기때문에 필요한 소송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인도 받기 까지 오래걸리고 그 기간동안 임료상당의 금액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회수되기는 어려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감정이 상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이있어 항소, 상고심 까지 가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차임을 성실히 지급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후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잘 없고 계약기간 중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켜주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소소송은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전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점유금지가처분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1. 임대차 종료 사유 발생 후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인도 및 차임지급청구)
3. 소송과정에서 협의로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소송판결 확정후 인도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다.(차임에 대한 내용이 판결에 있다면 차임에 대한 강제집행은 또 별도로 진행한다.)
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전형적인 위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연체 -> 일부 가구만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승소판결받은 후 인도집행
중요한것은 시간이 걸려 부동산은 인도를 받지만 밀린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은 제기하기전 되도록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과 이후 강제집행으로 정리하는것보다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을 권해드리는 소송중 하나입니다.
since 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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