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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처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는 금전을 피보전권리로 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대표적인 사유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게, 소송에서 승소후 원하는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게 홀드 시켜두는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예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인 제대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있어 쉽게 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아 목적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사건화가능성,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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