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것은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것을 예로 들수 있는데
1억을 빌리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20%인 1억2천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근저당권 등기는 훗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경락대금으로 부터 변제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원금과 지연손해금 까지를 모두 담보하기위해 설정등기를 해두는것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즉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는자인 근저당권자는 은행만 가능한게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비율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므로 채권최고액 한도를 높게 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높게 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 가격을 상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설정해두는것이 좋은데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때 납부하게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채권최고액 변경계약에 의한 - 근저당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동을 위해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변경 사유만이 아닌 채무자 변경등 다른 사유로도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개인간 2020. 경 채권최고액을 3억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고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의뢰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변경등기 완료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고 교부받아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인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에 근저당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인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고 등기완료 통지서 나오게 됩니다.


아래는 채권최고액 증액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으로 기입된 부기등기가 확인되는 등기부입니다.
가지번호로 하여 채권최고액 변경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변경등기의 경유는 등기권리증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고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인 등기필정보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그 권리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필요시 해당 등기필정보로 등기신청이 진행됩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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