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많이 배려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댕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장일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간단해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애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940967판결)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제조 가공하는 형태에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 영리목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어렵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공장의 경우는 적용범위 1항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3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대항력/ 101, 2, 3항 계약갱신요구내용/ 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 권리금 회수기회보장 내용이 임대차에 적용되게 되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들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적용범위가 아니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을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것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이런 부분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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