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임대차 무단전대 관련

 

임대인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양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B는 전대인 C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권은 민법 제 629조에 따라 양도와 전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규정에 의해 무단 전대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C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인도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단양도, 전대는 임대인에 대해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 전대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단 양도 전대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임대인도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해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묵시적동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차임 지급소송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 임대차 계약에서 일단 양도 전대는 제한이 있다 - 무단양도시 즉시 해지 또는 추후 동의 가능

* 양도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전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은 유효 합니다.

* 물권전세(등기된 전세) 는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사인간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

자그만한 어떠한 행위가 훗날 큰 의미가 있었던 일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거나 그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행위전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와 대응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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