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 사례]
소송기간 : 2017. 1. 16. 소장접수/ 2017. 1. 24.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2017. 10. 17. 원고 승소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종결)
소장 내용 요약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답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가) 부분 49㎡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0. 10. 4.부터 위 가.항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간 관계 원고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들은 2016. 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2. 피고들의 이사건 토지 불법 점유 원고는 소유권이전후 우연히 지적경계가 지적등본상 경계와 상이하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됨 피고들은 지적도등본과 다른 경계를 기준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료상당의 금액을 지금하여야 한다.(추후 측량 및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의 대략적인 주요 흐름 2017. 1. 16. 소장제출 2017. 1. 24. 피고들에 소장 송달 2017. 4. 6. 원고 - 감정신청서 제출 2017. 4. 20 . 감정인 지정 결정 2017. 4. 20. 감정촉탁서 송달 2017. 5. 15. 감정서 제출 (지적) 2017. 6. 5. 감정평가서 제출 (임료) 2017. 7. 3. 원고 소송대리인 백수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7. 7. 11. 화해권고결정 2017. 7. 14. 원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7. 9. 8. 조정회부결정 2017. 9. 13. 원고소송대리인 백수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7. 10. 17. 원고승소 판결선고 |
2017. 10. 17.자 원고승소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답 ㎡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53 ㎡ 위 성토된 흙, 식재된 나무, 포설된 콘크리트, 담을 제거하고, 위 (ㄴ)부분 53 ㎡ 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10. 12. 부터 위 (ㄴ) 부분 53 ㎡ 의 인도일까지 월 8,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백수범 변호사실의 승소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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