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인간 이나 금융권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의 경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기에 신경안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대해 설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관계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때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으로 말소 되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서류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준비하여 신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소송과정상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등기말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백수범 변호사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의뢰당시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 원고의 부친은 A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중 지급하지 못한 5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이후 원고의 부친은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는데 부친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안된 사실을 알게 됨. (해당 근저당권에 대하여 생전 부친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백수범 변호사는 2018. 8. 31.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를 피고로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5. 6.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원인 요약 -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피담보채권 발생일인 1985. 6. 17. 을 기산일로 하여 피고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어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을 소멸되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는 근저당권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18. 9. 18.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는데 피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 피고를 상속인들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장이 각 피고(상속인들)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속인들은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근저당권자)께서 당시 돈을 다 변제 받은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처리 방법은
1.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관련 서류등을 교부받아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한다. (해당사건은 근저당권자를 상속인들로 하는 등기가 필요 없었음)
2.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원고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중 선택하여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상속인들은 여려명이었고, 각자에게 서류를 교부받기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었기에 2. 판결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소장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판결을 받아 원고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2018. 12. 1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저희사무소에서 판결문 + 확정증명원(집행문은 발급 안됩니다.) +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하였으며 며칠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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