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소액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방치되고있는 애매한 금액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여러건 묶어서 진행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기는 그렇고 법적 절차는 밟고 끝내 회수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미수금 채권을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등등 단일 건으로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건들은 단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 절차만 밟으면 회수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이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안될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한 금전을 청구사건의 진행에는
1. 책임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한다(법원마다 다르긴 하나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아닌 통장압류 등 채권을 가압류할때는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통상 한달 전 후로 해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재판부의 진행상황에따라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만 이의할 경우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통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워에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다른 지역의 채무자는 이의할 경우 채권자 관할 법원에 재판을 참석해야 하는 비용상등의 이유로 소액인 경우 이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해놓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3. 확보 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한다 – 책임재산을 알고 있으면 압류나 경매를, 몰라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고, 다른것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순차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명시나 조회 절차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하게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차 진행중에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오거나 변제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II.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감치
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언급한 재산명시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언제 어느법정에 나와서 너의 소유재산의 재산목록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 재산명시 기일입니다.
그 목록을 보고 책임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각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출석을 안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어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목록에 소유재산이 없다고 적어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 하게됩니다. (법원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들중 선택하여 조회 신청하게됩니다.ㅇ ex. 채무자명의 부동산 조회, 금융권 채무자 잔액조회, 보험조회 등) - 재산명시를 거쳐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과정에서 회수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만 봤을때는 재산명시신청을 뭐하러 하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아무소용없는데 하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불응하면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게 된다는 점과
추가로 재산명시 절차에는 규정에 의해 간접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질수 있는데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고 채무자가 별다른 소명없이 출석 안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기 떄문에 감치명령을 하나 안하나 법원의 결정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감치명령이 내려지기도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내용이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 관할 경찰서에 감치하라고 통지가 가고 경찰서에서 채무자를 감치하기위해 접촉하거나 찾거나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치 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감치는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치되어도 모록 제출하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면 압박을 받아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게 되는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사건도 200만원이라는 소액이 청구금액이었지만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은 채무자가 놀라서 먼저 연락와서 변제할테니 감치안되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금액을 입금받을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 감치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해당사건은 감치명령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압류나 지급명령이나 재산명시나 각 절차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것을 알게된 채무자가 소액이다보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700만원을 변제하여 해결되기도 하고, 70만원이지만 재산명시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재산없다고 적어냄) 조회도 했지만 찾을 수 없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찾을수 없거나 다른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추정은되지만 증거가 없게됩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미수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등을 진행하기전에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절차진행없이 포기하기엔 채무자도 괘씸하고 변제될 가능성도 포기하는것이 되기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포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 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절차이기도합니다.
미리 고소장을 파악한다는것은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알수 있어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반박하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수사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개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전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는?
고소하는 입장의 경우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결과에따른 이의 신청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 사기에 회수가능성은 낮고 피해액도 소액일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변호사 업무는 고소장 작성, 제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이유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간단한 서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의 경우 -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하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고나면 그 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공판이 진행될 경우 1심판결 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피고소인 수사동석, 동석후 의견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결과전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등 불복절차,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 판결선고후 필요한경우 항소장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 일단 고소장을 확보 후 (피고소인 조사 전 또는 후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혐의인정, 부인 등)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부인하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검토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이든 기소될것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그 시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업무에서 정찰제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비용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55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통상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cf. 고소사건의 경우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것과 같이 법률검토는 법률검토를 의뢰받고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한후,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는것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검토할 내용과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는 정액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고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검토 비용은 110만원 을 기준으로 내용과 회신받고 싶으신 궁금점등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당 비용으로 검토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 (통상 시간당 33만원의 비용이며 동일하게 내용에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통상 판결 확정후 1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결정상 인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변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이 취하하거나, 또는 처음에 1억원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5천만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판결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는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것은 부담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경우) 에 따라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신청' 으로 상환받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제98조 내지 제103조,제110조제2항ㆍ제3항,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것과 달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신청은 취하, 감축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흔하게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신청하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 포스팅 해 둡니다.
위 사건은 신청에 따라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자진변제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