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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소송위임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작성되는 계약서이므로 그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정해진것이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정해진것이 없는데 그러다보니 절대적인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보니 착수금과 성공보수 할인하여 수임하는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을 무조건 싸게만 진행한다고해서 좋을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절차는 최소 몇달이 걸리게 되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여러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그런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수익율이 낮은 사건은 그만큼 시간을 적게 쓸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어느사무소에서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소송에 결과를 확신할수 없는 사건은 그 사건에 시간을 써 방법을 찾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할수 있다는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착수금 330만원과 440만원이 큰 차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에 소요되는 개월수를 고려해 월 소요되는 비용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아닐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의뢰해두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연락을 할수없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온 것인지 모른다. 사무실에 전화해도 회신이 없다 변호사가 내 사건을 모르더라 등등의 공통적인 유형의 불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을 내고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 단계에서 여러사무소를 둘러보고 믿음이 가는 사무소를 택하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때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기재 됩니다. 
예를들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실 회수 금액의 16.5 %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승소 판결시 500만원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말그대로 입금이 되어야 변호사가 해당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착수를 시작하므로 지급이 되는데 
소송종료후 성공보수 부분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성공보수 부분으로 갈등이 생긴다는것은 전부나 일정부분을 승소(또는 목적을 달성) 한 사건이므로 패소한 사건보다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갈등이 당사자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또 다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화해권고, 조정, 법정외 합의 등의 사유로 소송중간에 종결될 경우에도 대부분 성공보수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을 염두해 두시고 다양한 방법의 소송종결을 결정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조정을 요청하신다면 종결된 시기, 그간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변호사가 조정해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종결 의사결정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는 조정이되느냐 되면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를 협의한 후에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1. 성공보수는 네고가 되나요? 
일단 성공보수 계약당시 쌍방이 합의하에 기재한것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 조금 조정을 해주길 희망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요청이며 이 요청에 변호사는 거절하거나 어느정도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 성공보수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성공보수를 계산해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그 금액을 알려주고, 입금을 요청 할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계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보통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산내역을 확인하시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다면 동 금액을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수임료 계좌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다른 계좌(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것이고, 법무법인일 경우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것입니다.)성공보수 지급 완료에 대한 확인서는 딱히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요청해서 받으시고, 성공보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것으로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마다 다르지만 저희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를 카드결제로도 받습니다.) 
 
2.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으면? 
소송종결후 성공보수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여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사이가 나쁜채로 소송을 진행된 경우가 한번도 없는데 그러한 관계에서도 소송종료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지급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그래도 이행이 안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솔직히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쩔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백수범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결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승소한 판결이 있으므로 보통 무리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약정금 판결을 받은후 의뢰인분께 다시한번 성공보수 정산을 요청드리고 기다려드리지만 끝내 지급하지 않으시명 의뢰인분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지급을 하고 정말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등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3. 성공보수 지급하면서 후속 정리 절차를 부탁하는것도 좋습니다. 
저희사무소의 경우에는 통상 성공보수를 지급받으면 가급적 서비스로 소송비용확정절차와 함께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등 보전처분이 있다면 회수가 된 후 이를 해제하는 절차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소송위임에는 1심판결이 나고 그 항소여부에대한 서류 제출까지의 절차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경우 나머지 자잘한 정리절차들을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면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줄것을 요청하셔서 정리를 쉽게 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4. 성공보수 계산에 대해 
성공보수는 금액적으로 승소시 300만원 의 확정적인 금액이 기재된 것 말고는 
승소금액의 10% 이런식으로 약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천만원을 청구했다가 2천만원이 인용되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이 성공보수가 되는것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금액으로 기재되는 착수금 보다 성공보수 부분을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판결과 계약서를 봤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정확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성공보수 정산내역이 수긍이 가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성공보수 부분을 기재하고 있으나 소송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처음 사무실을 방문해주실때와 다르게 승소하고 목적을 달성하고나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는 그때가서는 추가적인 비용지출로 인식하여 지급하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것은 한편으로 싸웠다가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에 결과랑 상관없이 씁쓸함을 느낍니다. 
 
의뢰인과 백수범 변호사간의 사이는 사건이 끝나도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053)216-0007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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