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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검토 업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개인 또는 기업, 조합등의 의뢰인 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있을때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그 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법률검토(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자문) 업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이용 금액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만 평소 법률검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해당건만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법률 고문계약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23

 

사업자, (주식)회사 - 법무법인, 개인 등 - 변호사 간의 법률고문계약 - 법률구독 서비스 - 대구 백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공증)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3Fentry%3Dpll%26from%3Dnx%26fromNxLis

nicebonoboy.tistory.com


 

2. 2024. 8. 12. 법률검토의견서 회신

법률검토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하게 될 결정과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의 궁금한점을 정리해서 전달하는것으로 의뢰를 하며, 변호사는 해당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가. 현재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나. 나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면 훗날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지 

다.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내용들로 법률검토를 의뢰받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검토를 의뢰받은뒤 업무에 착수하였고,  2024. 8. 12.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내용을 삭제하였으므로 법률검토 의견서중 일부만 게시합니다.)

3.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 비용은? 

위에서 보여드린것과 같이 법률검토는 법률검토를 의뢰받고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한후,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는것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검토할 내용과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는 정액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고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검토 비용은 110만원 을 기준으로 내용과 회신받고 싶으신 궁금점등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당 비용으로 검토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 (통상 시간당 33만원의 비용이며 동일하게 내용에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실 경우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전화 및 사건화 검토, 문의 등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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