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입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등기하는 쪽이 소유권을 취득 하게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목적때문에 이중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가 급등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자체는 법률행위로 유효 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즉 계약금 두배를 반환하고도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이중매매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수령하고 난 후 이중매매를 하는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유효하긴 하지만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때문인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계약시점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것이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으로 보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대금을 반환과 함께 별도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사인간 매매뿐 아니라 분양과정상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분양회사들의 전산이 실시간 반영이 안되는 등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종의 이중매매로 보고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위약금관련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청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위험부담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과 상황이 모두 다르니 각 사안에 맞는 대응방법을 검토후에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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