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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의 권리 

가. 차임지급 청구권 (임차인의 의무이기도함) - 차임증감청구권(편면적 강행규정)

나.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

2.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가. 목적물 인도 의무 -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위해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 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 

나. 방해제거 의무 -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목적물을 침해하는 등 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더라도) 

다. 수선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단 -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생김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도 수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수 있으나 특약을 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고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은 임차이 차임지급을 거절 하거나 차임감액청구,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할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비용상환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상환의무를 진다. 

마. 담보책임 (유상계약인 임대차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

 

 

3. 임차인의 권리

가.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은 목적물을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 해야 함 (이를 위반 할 경우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해지할수도 있음)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양도전대 금지 -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나.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수 있음(민법 제626조) / 임의규정이므로 면제특약이 가능

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 할수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음

라. 토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엄,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수 있고,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가능 (매수청구의 대상은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음) /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불가

마. 차임 감액 청구권 - 임차목적물으 ㅣ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을때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형성권)

4. 임차인의 의무

가.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나. 임차물 보관의무 -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할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다. 임차물 반환의무 -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 위와 같은 각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각 권리 의무를 다하여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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