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관련하여 개입하는 자격자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고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형사적으로는 고소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 행정처분(형사책임), 행정벌(행정청에서 부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 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일단은 병과할 수 없는데 대법원 88198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매합니다.)

1.행정처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보통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 등)

1) 등록취소 (절대적 / 상대적 구분)

2)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등)

3) 자격취소

4) 자격정지

5)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2-1. 행정형벌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상한제한 규정만 있을 뿐 이므로 법원의 재량적으로 처분 할수 있게 되겠지요

1)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내용중 행정처분인 자격취소만 아니면 중개업 계속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등 항목에 따르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법 11항에는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결격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되게 되어 중개업을 할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문제는 등록 취소와는 별개로 3년간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중개업에 종사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설명이 복잡하긴한데

쉽게 요약하자면 중개사들은 법원에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3년간 업계를 떠나있어야 하는 결과가 생기는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법은 중개사자격시험을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힘듭니다.(반대로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인 사무장이 중개사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개사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개사분들의 행정처분이나 재판절차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송 유형 예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권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훗날 보증금, 전세금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고소도 진행

-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경우(지목을 잘못 설명, 건물의 용도를 잘못 설명, 이곳에 장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후 불법 건축물로 알려져 사업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 등) - 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고소 진행

- 양도소득세 등 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한 경우 -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못했더라도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들이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화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사기당한경우) - 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진행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중개사 및 직원 및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 무자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고소 (이때는 협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음)

* 공통적으로 중개사, 직원의 실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공제사업자인 공인중개사 협회를 같이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이유

- 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실수 등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 응소가 필요한 경우

- 위와 같은 사례로 고소당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청, 협회 등에서의 처분이 과도하고 억울하여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 실무에서 부동산 거래를 성사 시킬때 불안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등 검토나 계약내용의 확정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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