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사례
Q.
1. A는 B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2년)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자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B에게 연락을 하여 2년을 더 살게 된 상황에서
2. 사정이 생겨 1개월 살다가 나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집주인 B가 2년있어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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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 보면 [법정갱신(묵시적갱신)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고 하여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묵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2년을 채울 필요없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과 3개월이 지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정, 통지한 기한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전입을 이전한다거나 하는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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