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불륜등 부적절한 관계가 흔합니다.
이제는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책임물을 수 있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와 방어를 위한 응소는 꽤나 빈번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것은 불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불륜관계중 관계유지 목적 등으로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주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가게를 차려주는등
물질적인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륜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끝난 후 일방이 그간 줬던걸 내놔라 돈을 준건 대여금이다 라고 주장하며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헤어지고나니 아까운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미련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관계 해소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조항에 의하여 불법(대부분 반사회적 법률행위)으로 제공한 저러한 경제적 이익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중 지급된 재산상 이익 뿐 아니라
흔하게 도박에 사용될줄 알면서 돈을 대여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관련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5610]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대법원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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