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3995

https://legalengine.co.kr/cases/NAprny5mfMDlg5tCZ3zbS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7나6399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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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애완견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도 이를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확인시키지는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모를 분쟁을 위해서는 미리 고지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임차인을 피하고 싶다면 물건을 내놓을 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것을 조건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쌍방에 이러한 고지를 안하고 추후에 반려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반려견을 기르는것이 터부시 되지 않고 있고 특별히 대형견이 아닌이상은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한 것이 되어

계약금 수령후에는 배액상환을 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약 해제 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체결때 반려견 고지를 안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이후 애완견에 의해 다른 세입자의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등 사안에 따라 별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 해 볼수도 있을것 

 

부동산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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