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 대차 등 강제집행 인락이 있는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경우(보통 이자를 몇회 내지 않는다거나 할 때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문 발급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증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거나

심지어 공정증서 작성자체가 허위라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등을 하는등

조금은 독특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대리인에 의한 작성이 가능하고 공증인이 이 대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작성하는 엄격한 방식으로 작성 되는데

위임한적이 없다 또는 아예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오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채무자의 주장은 주장대로 놔두고 공정증서가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돈을 안빌렸다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통상 강제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청구금액 상당액의 현금공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변제에 충당할 금액을 확보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정증서란것이 작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제기하고 승소하여야만 대여한 사실이 부인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공정증서 작성도 부인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상의 채무 모두를 변제하였으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재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증이 있으시다면 변제기 도래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1. 일단 집행에 착수

2.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등을 제기할 경우 응소

3. 위 소송 결과 후 강제집행 속행 신청으로 계속진행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접한 각 사례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못하고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그제야 본인 목적을 밝히며 채권자와 협의하려한다거나 

소를 제기한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취하 하는등 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었는데 

채무자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채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이를 숨기기 위해 어쩔수 없이 소를 제기하는 등 그래도 아 그래서 부인했구나 싶은 어떠한 이유가 있긴했었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작성된 공정증서를 부인하려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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