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 원 피고는 자신들의 각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증인신청등의 과정등을 거칩니다.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기위해 제출되는 서류중 흔한 편인 사실확인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제3자에대해 사실확인서를 받기 어렵거나 사실확인서의 교부만으로 부족할 경우 증인신청등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상 사실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기술한 사실확인서( 자필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타이핑하고 프린터한것을 사용할수도 있음)와 그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됩니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실을 기술해야 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그것을 요구한 사람간의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용이 빌미가 되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수도 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허위의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는 무조건 사실만을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알고 요구하는것이 나쁘긴 합니다만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경우 본인도 다른 분쟁에 휘말릴수 있으니 사실확인서는 '무조건 사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을 기재할수 없으면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다 허위의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하며, 요청을 거절할수 없어 정말 부득이 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문구라도 발뺌할수 있게 작성하는것이 좋다' 는것을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서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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