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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을 없는걸로 하고 싶을때

계약 파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째든 계약을 없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 계약을 없는것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파기 한다는것 자체는 계약자체는 성립했단것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파기라는말이 있을수 있으니 계약 성립 여부 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세부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계약을 없애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 당사자간 합의하여 해제 한다. -> 당사자간 없는걸로 합시다 해서 그럽시다 하면 끝납니다.

2.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한다

3.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주장한다.

4. 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한다.

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에는 차이가 있고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계약에 대한것을 검토할때

계약의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록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게시글 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착오에 대해서입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요건은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것,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것을 요건으로 하고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수인이 취득하고 다른사람에게 팔았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취소가 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취득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찾아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중요한 부부이냐 여부,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들이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매도인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믿은것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802475)

그다음요건인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내용은 중요부분에 해당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는 취소하지 못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매입하는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착오로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가 를 판단하고.

그 다음 중과실이 없는가 부분을 판단하여

소송 가능성을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판례가 있는 사례들이면 좋을텐데 수많은 거래에 다양한 형태의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

판례가 없다면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은 취소 할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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