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중의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등에 의한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금등을 안주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임차인의 입장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어쩔수 없는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하게 되는 사유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해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거나
임차인과의 임대 기간 만료 후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계약기간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나간다, 또는 문을 잠궈놓고 짐을 안뺀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기를 마음대로 빼거나 행패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내건물에 왜 내 맘대로 못하냐 할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야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은 법원을 통한 절차인 만큼 소제기 후 판결 받기 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또는 임대인을 애먹여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응소하고 나오게 된다면 시간은 더 걸리게 되며 판결 후에도 항소, 상고 까지 할수 있게 되어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는데 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소송의뢰가 들어온다면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이사비를 주고서라도 내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판결상으로는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나오지만 이 소송비용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청구 할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은 건물 가액 대비해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쓴 변호사 보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소송물 가액이 금전 즉 보증금 전세금 상당액이고 이러한 금액은 몇천만원이 되므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몇백만원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에 비해 비용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목적이 달성되어야할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최대한 임차인과 협의해보고 안될 경우 어쩔수 없이 소송을 선택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것이 좋습니다.
상황상 말그대로 어쩔수 없는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소송인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제출 -> 상대방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 -> 변론종결 -> 판결선고
2심.
1심 판결선고 후 -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항소장 제출 -> 항소재판부 사건이송 -> 항소이유서 제출 -> 상대방 송달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종결 -> 항소심 판결 선고
3심.
2심 판결 선고후 -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상고장 제출 -> 대법원 사건 이송 -> 소송접수 통지 받은 후 상고이유서 제출 -> 필요한 참고서면 등 서류 제출 -> 판결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는 원고(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지만 입증하게 되면 되기때문에
임대차 기간 종료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사유가 입증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등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하라,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가 작성되어 들어갑니다. 소송기간중에도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소송진 행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거나 조정또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등으로 종료될때에는 임대료를 감액해주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가 소송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부동산 인도 소송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책임재산 파악이 힘든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소송기간 중 임대료를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내 부동산을 인도 받는것인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잘 이별하는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과 세트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92
부동산 명도 소송 관련 사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63
부동산 관련 분쟁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실(법무법인 태양)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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