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부동산 명도 소송관련 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91
부동산 인도 소송 절차와 관련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 인도 소송은 본안 소장을 제출 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재의 점유자 즉 임차인이 자신의 점유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후에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후 판결로 집행을 할때 집행의 상대방이 변경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A가 임차인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임대인 A는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인도 집행을 하려고 보니 그곳의 점유자는 임차인 B가 아닌 제 3자인 C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의 상대방과 집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임대인A는 다시 C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제기합니다.
또 판결을 받아서 집행가니까 이번엔 D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D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합니다. .. 영원히 반복되는 소송만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소송 당시의 점유자 B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것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은 소송 전, 소송 후 제기할수 있으나 보통 소송제기전에 접수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받고 가처분 집행을 해야(집행관이 나가서 딱지를 붙이고 옵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 문을 따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2주이내 집행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 2항, 제 301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주문은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목적물을 사용은 가능하고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관은 부동산 내부에 들어가서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종이를 이곳저곳에 붙이게 됩니다.
인도집행을 가봤었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안업체를 이용하고 있어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행하게 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채무자의 점유공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 벽면에 종이를 붙이는 것으로 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인도 소송은 함께 붙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에 의뢰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절차와 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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