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순서

1. 상대방 소유 책임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책임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진행 / 의뢰인분이 원하는 강제집행 신청 /  추가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고 각 단계별 책임재산이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진행 / 절차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나 전부 회수가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고 마무리 

 

2.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고 각 단계별 책임재산이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진행 / 절차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나 전부 회수가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고 마무리 

로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변호사 수임료 

저희사무실로 문의 주시는 분들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채권추심 업무의 진행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소가 의뢰 받는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채권추심 업무도 정해진 수임료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회수 가능성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건이든 수임조건을 문의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안내 드릴수 있는 참고치 정도의 안내만 가능합니다. 

 

안내드리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의 채권추심 업무의 수임료는

 

청구금액(채권액)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착수금 110만원 ~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실회수 금액의 11~22% 정도의 성공보수를 기준으로 사건, 사정, 계약조건의 조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고 안내 드립니다. 

의뢰인분과 백수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계약조건을 논의 하고, 백수범 변호사가 2~3가지 계약조건을 제안드리고 그중 선택을 요청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업체들, 사업자 대표님들 이 의뢰주시는 채권추심 업무는 2건이상 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다가 쌓인 채권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 한번에 여러건을 의뢰 주시는 경우에는 

위 수임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건이므로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고 각 건수 및 전체의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건의뢰가 경제적 실익이 없더라도 여러건일 경우 전체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소송실익이 생기고, 소액의 채권도 절차 진행후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수 사건의 경우 포기를 할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는것 보다 법적 절차를 밟은 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채권추심 업무에 대해 의뢰당시 파악되는 상대방 책임재산과 그 상황이 회수가능성이 높은것 외에는 각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다는 부정적인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방 책임 재산이 파악되어 변제받는것이 의뢰받은 채권추심 사건 전체에 비해 드물기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말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회수를 못하게 된다면 의뢰인 분들의 원망을 사는 결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회수가능성은 0% 입니다만 강제집행 채권추심은 각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각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압박이나 고통을 주는 효과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변제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 드리는 이유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권자가 더욱 상처 받는것은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회수는 안되고 채무자에겐 실제로 압박이나 고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sicnce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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