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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세요백수범 변호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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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이글은 이사무장의 생각을 적은 글로 백수범 변호사의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대구 달서구 소재 목욕탕에 목욕 이용권을 25만원어치 구매했는데 오늘가봤더니 문이 닫겨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업체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소개하는 대구 mbc 기사를 링크해두었습니다.)

https://dgmbc.com/article/NX7N1iuGELN1jNHp

 

[심층] "중고 거래 앱에서 이용권 사서 왔는데요, 망했어요?"···돌연 폐업 선언한 대구 헬스장 ::

[심층] "중고 거래 앱에서 이용권 사서 왔는데요, 망했어요?"···돌연 폐업 선언한 대구 헬스장

dgmbc.com

 

 

그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때 대구 범어동에 캘리포니아 와우라는 헬스장이 회원모집을 했었고 당시 제친구는 몇백만원을 내고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얼마후 헬스장이 문을 닫아 버린 사례였습니다.(아래는 해당 사례의 기사가 있어서 붙여둡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대구/경북] 헬스클럽 일방 폐쇄 피해 우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80515/8578388/1

 

[대구/경북]헬스클럽 일방 폐쇄 피해 우려

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헬스클럽인 ‘캘리포니아 와우’ 피트니스센터 범어 프리미엄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아 정기회

www.donga.com

 

당시 제 친구는 방법이 없어 몇백만원의 돈을 떼여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사들을 찾아봐도 당시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것만 확인될 분 피해자들이 이후 어떻게 했는지 피해는 회복이 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받은 사례는 대구 달서구 목욕탕 이었으나 이후 뉴스에 기사로 해당내용을 접해보니 

같은 업체가 대구 달서구와 북구 두군데에서 같은짓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응방법은? (이사무장의 의견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인의 경우 피해액은 25만원입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에 경제적 실익이 없는 마이너스 사건이 됩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고소는 비용이 들것이 없지만 민사절차에는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이 들게 되는데 해당사안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소송비용으로 수십만원의 비용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의 경우 지인에게 알려준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를 하라 

해당사안은 업체가 악의적으로 폐업전에도 회원모집을 적극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므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는 경제적 실익이 없고 스스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경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피해자를 만든 해당사건은 고소할때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것으로 각 피해자들이 소액을 부담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고소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민사적 소송실익이 없을 경우 형사절차인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대방의 자진변제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절차는 확실히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거나 채권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민사를 진행하라

민사 절차의 목적은 결국 변제입니다. 그 변제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업체에서 며칠전까지 회원모집을 하고 갑자기 폐업선언을 했다? 사기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업체는 채권자들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책임재산(예금, 부동산에 대한 귄리 등)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채무자의 상황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속단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간단히 안내만 했을뿐 해당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로 헬스장 주소지 등기부도 확인하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의 다른 지점의 헬스장이 있는지 등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지점에 헬스장이 여전히 운영중이라면 그 책임재산을 고려했을때 변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하는것은 소송실익이 없더라도 직접 진행해서 소송비용과 피해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민사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수많은 채권자가 있으므로 검토당시에는 변제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진행시에는 변제가 어렵더라도 검토당시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절차도 고소절차 처럼 수많은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민사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룸의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원룸의 세입자들은 공동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각자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것보다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좋은것은 아닙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서 변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공동으로 대응한 사람은 변제를 못받는 경우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득해야 하며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기 파산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상대방이 파산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위에 기재한 2. 민사 절차의 진행은 무의미해질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피해회복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기파산을 주장하여 면책불허가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파산사건에 관여를 하며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지인은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 고소를 알아보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변제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민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것 같은데다 헬스장을 이용한것이 아닌 가끔 이용하던 목욕탕이었던지라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집단과 접촉하기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소나 민사 절차 둘다를 포기하는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실익이라는 사유와 변제의 불확실성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므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폐업하기 며칠전까지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목욕탕 이용권을 팔아왔다는점이 너무 괘씸하다보니 형사처벌이라도 쎄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업체가 오래동안 영업을 해온곳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절차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폐업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서 다른 수많은 헬스장, 목욕탕들도 피해를 볼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4. 8. 6. 해당 부지의 등기부 확인결과 

- 운영중단 안내를 보면 주식회사 와이xxxx 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확인 기사 링크)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17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 파산…선수금 물린 회원들 피해 우려 - 대구신문

대구의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회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히트짐 측 관계자는 “적자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파산 절차를 마친

www.idaegu.co.kr

 

해당 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 결과 수많은 부동산이 (집합건물입니다.) 해당업체의 소유로 확인됩니다. 

위 링크 기사의 운영중단 안내의 내용에 따르면 ' 법인청산 절차와 파산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 

이라고 되어있어 아직 파산신청은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파산신청을 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고 면책이 될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이 안되겠지만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누락되지 않을수 있고, 파산이 늦어지거나 준비하다 포기할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 채권자로 절차진행을 하는것이 후에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공동대응을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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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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