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의뢰인 분의 사례 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등을 대신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하는등 법리에 맞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즉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출되어지는 서류이며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 및 주장을 담고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와 A부부간 상담당시의 대략적인 사실 관계

A부부는 B업체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C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

1. C는 A부부에게 접근하여 재능기부라면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줌
2. A부부는 이후 B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3. C는 A부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후 A부부를 형사 고소함 (멱살잡았다, 다쳤다, 욕했다 등등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폭해여, 모욕 고소) 

C가 행패를 부린 이유 - A부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설치를 C를 통해 D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게 하려했는데 A부부가 B업체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유 

A부부가 황당한 이유 - C는 발전허가를 도와줄 당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재능기부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발전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다른업체랑 하라는등의 언지도 전혀 없었는데 찾아와 행패를 부림 

 

2. C의 고소한 이유는 모욕과 폭행 

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cf. 특수폭행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 성립요건
1. 고의성 (실수로 상해를 입힐경우 과실치상) 
2.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신체접촉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음- 불법성의 판단은 제반사정 즉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 유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나. 모욕은?(친고죄 -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 가능 - 반면 반의사 불벌죄는? -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 

(cf. 모욕은 추상판단이나 감정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but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며 특정될수 있어야 함.
2. 공연성(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것 - 불특정 다수의 기준은 피해자,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 인 이상)
3. 모욕을 해야함(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3.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 와 변호인 의견서를 구미경찰서로 우편 발송

현재 사건은 수사중으로 구미경찰서에 있으며 고소인 보충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대질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는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해당사건은 구미경찰서에서 진행중이라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의 요약(목차)

1. 폭행혐의에 대하여 
가.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

나. 폭행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2. 모욕혐의에 대하여

가. 모욕사실 자체를 부인

나. 가사 다소 거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3. 결론
고소인의 고소는 이유없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  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소송경험이 많아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날 소장을 받게 된다거나 어느날 소송을 할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접하게 되는것이 (형사, 민사, 가사 등)소송절차 인것 같습니다.
 소장을 받거나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는지 확인하고 접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많기는 하지만 어떤식으로 상담을 하는지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주는 알수없는 심리적 위압감때문에 선뜻 전화하거나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소개를 받거나 지인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것은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처음보는 사람보다는 신경써주겠지 바가지 쓰지는 않겠지 하는 부분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을 소개받아 방문하더라도 내 기대만큼 못했던 경험, 나는 소개를 받아 친근감을 가지고 만났지만 상대방은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환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서운함, 처방과 치료비에 대한 불신들을 경험하면서 소개를 받았더라도 불만족 스러웠던 기억에 언제부턴가 더 경계를 하며 방문하곤 합니다. 소개를 받아 방문한 곳이 마음에 안들어도 1~2회 정도 방문 정도로 끝나는 정도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소개를 받았으니 이용한다 정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라면 소개라는 것에 잘못된 선택을 한것이 오래도록 고통을 줄수 있고 그 결과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경험상 처음부터 뭔가 좀 안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틀어지지 갈수록 좋아지는것은 상당히 드물었던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지인의 소개라는것은 완전 타인보다는 조금 믿을수 있을것 같은 기대감 정도의 차이이지 그 기대라는 후광효과에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할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17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을 경우 - 대응방법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 좋은 변호사 를 선임하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장내용을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1. 인정한다면 가.

nicebonoboy.tistory.com

 
위에 게시글의 요약은 결국 나에게 잘 맞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송이란것은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소송 파트너(=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단골이 생기는것도 이러한 합이 맞는 사람이고 좋은 기억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선 초도 상담은 무료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 소송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때!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십시오. 

 

**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면 좋은 이유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럴경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 상담이 불가능하며 사무직원(통상의 사무장)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을텐데  예약없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의 업무처리로 바쁜 사무직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선임을 하게 될 변호사를 직접 만나볼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마음에 들게 상담을 해주었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가 나랑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한 사무직원이 사건을 전담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재판을 출석하는 형태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내용을 전달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것을 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신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1. 언제 누구와 처음 만나서 어떤일이 있었다. 
2. 그후 어떤식으로 일이 발생했다. 
3. 그 결과 현재 소장을 받았다 또는 형사 고소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의 사실관계 전달이 필요하며 내용에 따라 위 내용을 전달 받고 관련서류를 요청드릴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주시면 됩니다. )

 이후 내용을 전달 받은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1. 간단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다 없다 정도의 간단한 안내가 가능한 사안은 사무장(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2. 곧바로 안내가 불가능하고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사무직원이 법률검토가 아닌 절차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안내드릴 정도의 사안) 에는 사무장(직원)이 확인후 연락 드리기로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전화주신 분께 안내 드립니다. 
3.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사무직원이 확인하고 안내드릴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네느 무조건 변호사 확인후 안내) 백수범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전달 하고, 백수범 변호사는 검토를 하고
가. 그 의견을 사무장(직원)이 회신합니다. 
나.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전화로 내용과 자료의 전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드리는 것 까지의 업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상담 진행(변호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 기본 30분에 10만원, 추가 10분당 2만원씩 가산됩니다. 그러나 미리 자료의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법률상담이 진행되므로 30분을 넘기지 않아 통상 1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상담이 진행되는 것은 사건이 사건화 가능성(소송실익)이 있거나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 
방문하실경우 백수범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예약을 하신후 약속하신 날에 방문하셔서 백수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에는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계약 조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까지 법원앞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그 알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어떠한 사무소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수년을 일하며 사건들을 진행하고 많은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접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접촉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백수범 변호사만이 진짜 좋은 변호사다라는 식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맞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다 라는 말도 꼭 정답은 아닐수 있지만 후회는 없을 선택지 인것은 확신 합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_216_0007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공증실(053-752-4215)

건물(토지, 동산)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2024. 7. 11. 작성 - 상가 건물인도 공증 

 
 

 

1. 인도집행 공증

인도집행공증은 2013. 5. 아래 공증인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13. 5. 28.>]

 

2.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공증인법 56조의3 단서)

1. 임대차 관계종료 (부동산을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료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

2. 임차목적물 인도, 반환하기 전 6개월 의 기간 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하므로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 함) 
단, 건물의 무단점유자나,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이 없음.

3.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인도집행공증에는 자기계약이과 쌍방대리 금지(공증인법 56조의 3 2항)

단 !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의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 에는 사용대차 또는 건물 반환약정으로 건물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집행 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토지공시지가확인서,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필요)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4.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4. 인도집행 공증의 효과 

인도집행 공증은 다른 공증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부동산 등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경우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 발급 

임대인은 공증정본 + 신분증 + 도장을 구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 (필요한경우 반대급부 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공증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며 단독판사는 필요한 경우 심문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허가서를 받은후 공증인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데 소요기간 기간은 1주~ 2주 정도 입니다. (공증인법 56조의 3 4항)  (토지, 건물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는 작성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공증인법 56조의4 1)

6.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임대인의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공증 -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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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 - 직통 전화 - 053-752-4215

 
 

백수범 변호사 명함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 분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2016. 8.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공증증서 내용 
대여금액 50,000,000원 
대여기간 1년 

 

 

 

-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로 사건을 순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방문해주셔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돌입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재산명시 신청 절차 

-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하고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자진 변제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경매로 일부나 전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있을수 있는데 경매신청후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었는데 채무자는 관련한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그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자진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등 변제 금액과 내역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당일 전액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저희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 심' 하세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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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세지 문의 

 

 

백수범 변호사 명함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 사례] 

소송기간 : 2017. 1. 16. 소장접수/ 2017. 1. 24.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2017. 10. 17. 원고 승소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종결)

소장 내용 요약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 경상남도                            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부분 49를 인도하고,
. 공동하여 2010. 10. 4.부터 위 가.항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간 관계
원고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들은 2016. 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2. 피고들의 이사건 토지 불법 점유
원고는 소유권이전후 우연히 지적경계가 지적등본상 경계와 상이하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됨
피고들은 지적도등본과 다른 경계를 기준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료상당의 금액을 지금하여야 한다.(추후 측량 및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대략적인 주요 흐름
2017. 1. 16. 소장제출 
2017. 1. 24. 피고들에 소장 송달
2017. 4. 6. 원고 - 감정신청서 제출 
2017. 4. 20 . 감정인 지정 결정
2017. 4. 20. 감정촉탁서 송달 
2017. 5. 15. 감정서 제출 (지적)
2017. 6. 5. 감정평가서 제출 (임료)
2017. 7. 3. 원고 소송대리인 백수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7. 7. 11. 화해권고결정
2017. 7. 14. 원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7. 9. 8. 조정회부결정 
2017. 9. 13. 원고소송대리인 백수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7. 10. 17. 원고승소 판결선고

 

2017. 10. 17.자 원고승소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답              ㎡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53 ㎡  위 성토된 흙, 식재된 나무, 포설된 콘크리트, 담을 제거하고, 위 (ㄴ)부분 53 ㎡ 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10. 12. 부터 위 (ㄴ) 부분 53 ㎡ 의 인도일까지 월 8,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백수범 변호사실의 승소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 이사무장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1:1 메세지 문의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인간 이나 금융권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의 경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기에 신경안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대해 설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관계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때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으로 말소 되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서류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준비하여 신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소송과정상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등기말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백수범 변호사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의뢰당시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
원고의 부친은 A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중 지급하지 못한 5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이후 원고의 부친은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는데 부친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안된 사실을 알게 됨. (해당 근저당권에 대하여 생전 부친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백수범 변호사는 2018. 8. 31.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를 피고로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5. 6.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원인 요약
-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피담보채권 발생일인 1985. 6. 17. 을 기산일로 하여 피고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어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을 소멸되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는 근저당권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18. 9. 18.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는데 피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 피고를 상속인들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장이 각 피고(상속인들)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속인들은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근저당권자)께서 당시 돈을 다 변제 받은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처리 방법은 

1.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관련 서류등을 교부받아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한다. (해당사건은 근저당권자를 상속인들로 하는 등기가 필요 없었음) 

2.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원고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중 선택하여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상속인들은 여려명이었고, 각자에게 서류를 교부받기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었기에 2. 판결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소장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판결을 받아 원고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2018. 12. 1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저희사무소에서 판결문 + 확정증명원(집행문은 발급 안됩니다.) +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하였으며 며칠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 법무법인 태양 검색 후  1:1 메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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