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 상소권 회복청구 사례] 

 

1. 상소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345(상소권회복 청구권자) 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346(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347(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8(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재판이 있는지도 모른채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들이 통상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할수 없었던 경우 법원에 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정과 판례들을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회복 청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소권 회복 청구 양식을 첨부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 양식.hwp
0.05MB

 

2. 상소권 회복 청구 제출 및 결과

<백수범 변호사가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 요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17고단     호 사기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수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도 지급하였기에 별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것으로 인식하였으나 2017. 9. 29. 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7. 10.18. 발송된 공소장 부본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1. 30.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불출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어 2019. 4. 25. 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9. 5. 2. 항소시간 도과로 귀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
가. 2019. 5. 11. 피고인은 해외 출국 과정에 출국금지된것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공소제기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가 되었으며, 항소시간도과로 선고받은 형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91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소 및 연락처 신고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오니 이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상소권회복 청구는 

2019. 5. 28. 인용되었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도 지급한 만큼 무죄 가능성은 없었던 사건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도 지급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가까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

(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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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
토지인도 사건의 시작부터 화해권고결정가지 소요 기간 
2019. 8. 22. 소장 접수  - 2020. 5. 1. 화해권고결정 송달 - 2020. 5. 23. 화해권고 결정 확정 종결
사건의뢰 당시 상황 
-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협의분할 상속으로 부동산들(지목은 산 및 답)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겠냐고 제안을 하였음
- 2018. 9. 의뢰인은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며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허락해줌 

- 이후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인도를 거부하였으며 사용기간중 무단으로 토지지상에 과수나무 10~20 그루 가량을 베어서 없애 버린 정황도 발견하였음.
각서의 대략적인 내용
1. 고추건조기를 3월 중으로 뺀다 
2. 농사를 짓되 농사에 관한 일체 다른 간섭을 하지 않기로하며 부수 농기계 및 연장은 상대방이 관리하기로 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위 의뢰인과의 상담후 사건을 의뢰 받아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 이유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각서에 대해 임대차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사용대차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여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2020. 5. 1.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20. 6. 30. 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신청기한까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 받아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인도 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가장큰 목적인 토지인도를 빨리 받을수 있는 대신에 소송비용이나 임료등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로서는 토지를 인도해주면 상대방이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이나 임료등 부수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이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1:1 메세지 문의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을 운영하다 2024. 1.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무법인 태양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하였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은 2003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공증과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은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의 주차장은 별도 마련된 곳이 없어 법원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3층에 백수범 변호사실이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오시면

 
3층 백수범 변호사실에 대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오신후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백수범 변호사실이 있습니다. (왼쪽은 공증실입니다.) 

사무실내 백수범 변호사의 방입니다. 이곳에서 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공증실 직통 전횐 053)752-4215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  0007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장내용을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1. 인정한다면

가. 원고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변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소취하 까지 종결되도록 세부내용을 협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나. 대응을 안한다 - 소장을 받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 응소한다 - 원고 청구를 인정한다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딱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 등으로 문제를 해결(소취하 포함) 하고 각 이행의 문제들이 있을 경우 합의서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서 문서화 해두고 정리하는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소취하를 안하거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취하 안해주는 경우) 

2. 원고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응소

 원고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할수 없다면 응소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은 직접 진행하여도 되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될 경우 변론기일등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 선임을 고려 

소장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없이 상대방 청구가 정당한것인지, 내가 응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받은 소장,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상담때 말로 해주시거나. 내용을 적은것을 미리 전달해주시는 방법)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 (녹음, 계약서등 서류, 내용증명등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필요한지 없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판단을 하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검토)를 진행한 후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각 변호사와 각 변호사 사무실 마다 모두 다릅니다. 민사 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나와 맞지 않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 사무소마다 검토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의 역량으로 그 결과가 바뀌는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내 사건에 충분히 시간을 쓸수 있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사건관련으로 변호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고, 소송진행상황을 안내 받을수 있으며 사건에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내가 편한함을 느끼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별성으로 이 변호사 사무소가 A라는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B라는 사람에게 잘 맞지 않을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송진행 과 나아가 소송결과를 받아들이는데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송결과는 아무도 예측 할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한 사건에서 결과 까지 안좋을 경우 누가봐도 결과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정이 불만족 스럽다 보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여러곳을 진행해보고 수임을 결정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의 강점

1. 의뢰인분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2.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하고 사건을 모두 직접 처리 합니다.  


3.  무리한 수임하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은 실익이 없다고 안내 드리며 소송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먼저 권해드립니
다.


4. 사건에 쓸수 있는 시간만큼의 사건만 수임하고 진행하므로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5. 의뢰인과 연락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6. 판결이 끝이 아닌 필요한 후속절차(강제집행 등)를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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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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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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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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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1:1 메세지 문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꽤나 난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업이 걸린것이고 취미로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그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에서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처분청의 재량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을수 있어 몇 년간 관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1심 판결선고 시 까지 효력을 정지)

소송의 판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그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정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성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소 제기 전 변호사를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 해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구고등법원 결정 - 집행정지 기각, 이후 항고로 인용받은 사건 사례

저희가 진행했던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작전부터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각결정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아 곧바로 기각결정의 불복절차로 항고하으며 며칠 후 인용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존의 업을 1심 선고 까지는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 패소의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대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 - 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입니다.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등기하는 쪽이 소유권을 취득 하게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목적때문에 이중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가 급등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자체는 법률행위로 유효 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즉 계약금 두배를 반환하고도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이중매매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수령하고 난 후 이중매매를 하는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유효하긴 하지만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때문인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계약시점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것이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으로 보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대금을 반환과 함께 별도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사인간 매매뿐 아니라 분양과정상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분양회사들의 전산이 실시간 반영이 안되는 등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종의 이중매매로 보고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위약금관련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청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위험부담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과 상황이 모두 다르니 각 사안에 맞는 대응방법을 검토후에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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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 카카오 채널 '법무법인 태양' 또는 ' 백수범 변호사로 검색 후 1:1 메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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