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중 조정기일이 지정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을 요청하거나

판사가 판단하여 조정을 해보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를 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토지 경락자가 지상권없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청구와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소송 중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재판 진행중이므로 재판외 합의보다 부동산 거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정을 하여 소송절차는 종료하더라도 이후 상대가 이행안할경우를 대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정도 협의되어 조정을 진행하려하였으나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며 협의한 사항을 변동하려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었고, 이상태로 조정을 진행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겠다는 의뢰인분의 의견과 백수범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말바꿈으로 의한 조정성립이 불가능 해 보이므로 조정기일을 불출석하며, 판결로써 소송을 끝낼수 있게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하여 누가봐도 조정안될 상대방과 억지로 조정기일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취소가 되거나 그래도 진행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조정기일에 쌍방의 각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 후에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변호사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은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또한 본인이 참석하면 조정내용등을 즉각적으로 변동하고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지기 때문에 출석을 권유 드리기는 하나 조정할 사안에 대한 허용 범위만을 정해 주시면 그 범위안에서 소송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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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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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24(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56(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원칙적으로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심제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즉 패소자는 구제제도로써 3심제가 vs 승소자는 구제제도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거짓 가자가 있어 가압류 같은것 처럼 실제 집행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가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2, 3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집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 가집행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은 불가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각종 강제집행 절차도 각 사건마다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송 확정전에 진행할수 있는 가집행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집행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집행정지를 할수 있으나 통상 그에 상응하는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가집행 붙은 판결을 받으셨으면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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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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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배신 ! 

증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황당한 경험을 한 후 저희 사무소에 문의 해주신 사례입니다.

금액적인 문제나 당장에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 속이고 이전된 소유권 등기(증여 부동산) 해결 방법

 

이럴경우 해결방법으로

1.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2. 서로 협의하고 증여해제를 한다

 

를 생각 할수 있고 이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부모 자식관계 이므로 협의를 우선적으로 권해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이전해 가는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절차는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미워도 자식이라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 

법원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방법을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방법을 실행하기전에 아직 자녀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가슴아프지만 부모를 속이고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다면 이를 돌려달라 할 경우 처분하여 현금화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추가 소송이 필요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후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며 고소는 선택적으로 진행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협의가 성립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방법 - 합의해제

협의가 된다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정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 계약을 당사자가 합의해제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게 됩니다.

협의 전 가처분을 해둔 상태이더라도 가처분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당사자들이 합의해제를 하였기 때문인데 이럴경우 가처분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줍니다. (이후 등기관은 가처분 말소사실을 가처분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처분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시키는 것입니다.)

위 절차로 사건을 의뢰 받은 후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분이 협의후 필요한 등기 진행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흐려서 보기 힘들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 보면

등기상 순위번호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소유권 이전을 해간 내용이 확인 되는

4번의 증여

저희사무소에서 방법을 안내 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된 

5번의 가처분

이후 협의 성립으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에 따른

6번의 가처분 직권말소와

7번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합의해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간접 압박이 되고 해당사건도 그런 효과때문에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부동산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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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 대차 등 강제집행 인락이 있는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경우(보통 이자를 몇회 내지 않는다거나 할 때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문 발급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증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거나

심지어 공정증서 작성자체가 허위라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등을 하는등

조금은 독특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대리인에 의한 작성이 가능하고 공증인이 이 대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작성하는 엄격한 방식으로 작성 되는데

위임한적이 없다 또는 아예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오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채무자의 주장은 주장대로 놔두고 공정증서가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돈을 안빌렸다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통상 강제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청구금액 상당액의 현금공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변제에 충당할 금액을 확보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정증서란것이 작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제기하고 승소하여야만 대여한 사실이 부인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공정증서 작성도 부인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상의 채무 모두를 변제하였으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재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증이 있으시다면 변제기 도래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1. 일단 집행에 착수

2.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등을 제기할 경우 응소

3. 위 소송 결과 후 강제집행 속행 신청으로 계속진행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접한 각 사례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못하고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그제야 본인 목적을 밝히며 채권자와 협의하려한다거나 

소를 제기한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취하 하는등 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었는데 

채무자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채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이를 숨기기 위해 어쩔수 없이 소를 제기하는 등 그래도 아 그래서 부인했구나 싶은 어떠한 이유가 있긴했었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작성된 공정증서를 부인하려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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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순서

1. 상대방 소유 책임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책임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진행 / 의뢰인분이 원하는 강제집행 신청 /  추가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고 각 단계별 책임재산이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진행 / 절차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나 전부 회수가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고 마무리 

 

2.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고 각 단계별 책임재산이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진행 / 절차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나 전부 회수가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고 마무리 

로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업무의 변호사 수임료 

저희사무실로 문의 주시는 분들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채권추심 업무의 진행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소가 의뢰 받는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채권추심 업무도 정해진 수임료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회수 가능성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건이든 수임조건을 문의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안내 드릴수 있는 참고치 정도의 안내만 가능합니다. 

 

안내드리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의 채권추심 업무의 수임료는

 

청구금액(채권액)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착수금 110만원 ~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실회수 금액의 11~22% 정도의 성공보수를 기준으로 사건, 사정, 계약조건의 조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고 안내 드립니다. 

의뢰인분과 백수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계약조건을 논의 하고, 백수범 변호사가 2~3가지 계약조건을 제안드리고 그중 선택을 요청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업체들, 사업자 대표님들 이 의뢰주시는 채권추심 업무는 2건이상 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다가 쌓인 채권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 한번에 여러건을 의뢰 주시는 경우에는 

위 수임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건이므로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고 각 건수 및 전체의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건의뢰가 경제적 실익이 없더라도 여러건일 경우 전체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소송실익이 생기고, 소액의 채권도 절차 진행후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수 사건의 경우 포기를 할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는것 보다 법적 절차를 밟은 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채권추심 업무에 대해 의뢰당시 파악되는 상대방 책임재산과 그 상황이 회수가능성이 높은것 외에는 각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다는 부정적인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방 책임 재산이 파악되어 변제받는것이 의뢰받은 채권추심 사건 전체에 비해 드물기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말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회수를 못하게 된다면 의뢰인 분들의 원망을 사는 결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회수가능성은 0% 입니다만 강제집행 채권추심은 각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각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압박이나 고통을 주는 효과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변제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 드리는 이유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권자가 더욱 상처 받는것은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회수는 안되고 채무자에겐 실제로 압박이나 고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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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많이 배려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댕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장일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간단해보이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애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940967판결)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제조 가공하는 형태에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 영리목적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어렵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공장의 경우는 적용범위 1항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3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대항력/ 101, 2, 3항 계약갱신요구내용/ 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 권리금 회수기회보장 내용이 임대차에 적용되게 되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들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적용범위가 아니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을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것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내용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이런 부분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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