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에서는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 공증이란 (출처 - 대한공증인 협회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76)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공증업무를 수행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 공증인 -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 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은 인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임명공증인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사람 (통상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재직했던 사람) / 유효기간은 5년(연임가능)/ 정년 75세(2017년까지는 80세)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중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 /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중 2명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임명공증인과 요건은 대체로 동일)을 갖추어야 한다.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보충한다. /인가 유효기간은 5년/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기타공증사무 수행기관 -

검사 또는 등기소장 -(관할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경우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2023.8. 대행청은 13곳이며 모두 검사 

영사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담당한다. 

 

 

* 화상공증에 대하여 (2024. 6. 현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서는 화상공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6. 20. 화상공증(전자공증) 시행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이다. 

화상공증은 어디서든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공증사무소가 제한적이라 지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전자공증의 시행으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도 법인의사록인증시 화상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며, 인증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신청을하는등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전자공증 이용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의 링크해둡니다.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_gl=1*1tlurr1*_ga*OTM3MzI0MzUwLjE3MTc1NTk0NDc.*_ga_8T3JCNLSX5*MTcxODYwODg1Ni4yLjAuMTcxODYwOTEzMy4wLjAuMA..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 이용방법

enotary.moj.go.kr

 

* 공증의 종류기능(출처 법무부)

종류

공정증서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음

    -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일정한 금액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갖으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열르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것

    -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 받아야함), 자기신탁의 경우, 집행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경우, 사서증서으 인증도 가능)

 

사서증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한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 - 즉 사서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서인증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내용상 강제집행승낙한 내용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함)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로 졸업장, 상장등이 대상(단 주민등록증등 공문서는 등본 인증대상이 될수 없음) 

    -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받을수 있다. 다양한 외국어를 따지지 않고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함/외국문인것과 외국어를 병기하는것 이외에는 일반사서증서의 인증과 동일/따라서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번역문의 인증 -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함/ 번역인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명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 등으로 외국어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 선서인증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에 증서를 기재하는 인증

   - 정관인증 - 공증인은 정관 2통을 제출받아야 하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긍증인 앞에서 각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한다. 공증인은 정관인증서를 2통작성하여 한통은 공증인이 보관, 한통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준다. 

   - 의사록 인증 - 법인등기때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전자문서 인증: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타 -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봉인과 봉인의 제거/ 재산목록의 작성

 

* 공증의 기능 

재판등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은 공문서 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

분쟁예방 -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문서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 

권리행사에 용이 - 집행이 가능한 공증은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문서보 - 공증이 작성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관하므로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음.  

 

* 대구에서 공증을 받을수 있는 공증인 정보 - 아래 링크 참조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2층~4층 (범어동, 상영빌딩)
T.053-752-4215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3054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www.koreanotary.or.kr

 

 

법무법인 태양 -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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