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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고생하는것은 채권자 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진행하게 되는 민사 소송이 '대여금' 청구 소송 입니다. 

내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비용을 소모해야 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의 특성상 회수가능성을 장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여당시에 상당한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여단계

가장 중요한 대여단계 입니다. 

일단 가까운 지인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고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사이일 수록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훗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 부동산 등 상대방 책임재산의 담보제공

부동산등 상대방 책임 재산이 있다면 각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나. 공증작성

담보로 제공할것이 없거나, 어려운경우 훗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법원에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공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때 공증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수 있습니다. 

다. 차용증 작성

담보로 제공받을것이 없고, 상대방이 공증작성도 거부하는등의 사유나 가까운 사이이니 가. 나. 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것으로 쌍방 서명또는 날인된 차용증의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이 계좌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고 나설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것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라. 계좌송금, 대화내용, 메세지등 자료 확보 

위의 가, 나, 다 방법 모두가 어려운경우 훗날 소송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대여금은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통화내용이나 카톡 메세지 등 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라. 의 방법은 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약속대로 상대방이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 기다린다

채권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기다려줄수 있는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1~2회 유예기간을 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진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법적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공증일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차용증, 차용증이 없지만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입증자료도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를 제기하기보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확보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첨부서류) 는 간단합니다. 

가.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면 

1) 차용증(변제기가 도래했다는것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2) 송금 내역(선택)

3) 상대방 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선택)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것과, 변제기가 도래 했느냐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보완하거나 이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 청구이유에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차용증 대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1) 금원을 송금한 내역,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메세지나 통화내역

2)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대여당시의 통화내역, 문자 또는 그 이후에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메세지등)

3)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 (선택)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과정이나 소송전 지급명령, 메세지등을 통해 변제기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4.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의 절차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한두달 내외로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5.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절차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소장 제출 -> 소장을 상대방에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 이후 변론종결 -> 판결 선고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 진행 

 

소송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6. 저희사무소(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를 이용해서 진행하신다면 장점은? 

대여금 사건은 아래의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1. 형사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형사고소 

2. 민사-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필요한 경우 가압류 진행) 

3. 소송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진행 

4. 민사 절차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각 단계별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찾는경우 각 강제집행 신청 진행) 진행 

5. 대여금 청구 - 변제로 목적달성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나 전부가 회수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후 업무 종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 드리므로 원스탑서비스로 채권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많이 기다리시다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모든것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1. 사건화 문의 및 검토,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등 전화 - 053 _216 _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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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소송위임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작성되는 계약서이므로 그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정해진것이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정해진것이 없는데 그러다보니 절대적인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보니 착수금과 성공보수 할인하여 수임하는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을 무조건 싸게만 진행한다고해서 좋을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절차는 최소 몇달이 걸리게 되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여러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그런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수익율이 낮은 사건은 그만큼 시간을 적게 쓸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어느사무소에서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소송에 결과를 확신할수 없는 사건은 그 사건에 시간을 써 방법을 찾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할수 있다는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착수금 330만원과 440만원이 큰 차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에 소요되는 개월수를 고려해 월 소요되는 비용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아닐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의뢰해두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연락을 할수없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온 것인지 모른다. 사무실에 전화해도 회신이 없다 변호사가 내 사건을 모르더라 등등의 공통적인 유형의 불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을 내고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 단계에서 여러사무소를 둘러보고 믿음이 가는 사무소를 택하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때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기재 됩니다. 
예를들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실 회수 금액의 16.5 %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 승소 판결시 500만원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말그대로 입금이 되어야 변호사가 해당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착수를 시작하므로 지급이 되는데 
소송종료후 성공보수 부분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성공보수 부분으로 갈등이 생긴다는것은 전부나 일정부분을 승소(또는 목적을 달성) 한 사건이므로 패소한 사건보다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갈등이 당사자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또 다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화해권고, 조정, 법정외 합의 등의 사유로 소송중간에 종결될 경우에도 대부분 성공보수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을 염두해 두시고 다양한 방법의 소송종결을 결정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조정을 요청하신다면 종결된 시기, 그간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변호사가 조정해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종결 의사결정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는 조정이되느냐 되면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를 협의한 후에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1. 성공보수는 네고가 되나요? 
일단 성공보수 계약당시 쌍방이 합의하에 기재한것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 조금 조정을 해주길 희망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요청이며 이 요청에 변호사는 거절하거나 어느정도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 성공보수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성공보수를 계산해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그 금액을 알려주고, 입금을 요청 할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계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보통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산내역을 확인하시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다면 동 금액을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수임료 계좌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다른 계좌(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것이고, 법무법인일 경우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것입니다.)성공보수 지급 완료에 대한 확인서는 딱히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요청해서 받으시고, 성공보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것으로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마다 다르지만 저희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를 카드결제로도 받습니다.) 
 
2.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으면? 
소송종결후 성공보수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여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사이가 나쁜채로 소송을 진행된 경우가 한번도 없는데 그러한 관계에서도 소송종료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지급 요청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그래도 이행이 안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솔직히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쩔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백수범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결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승소한 판결이 있으므로 보통 무리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약정금 판결을 받은후 의뢰인분께 다시한번 성공보수 정산을 요청드리고 기다려드리지만 끝내 지급하지 않으시명 의뢰인분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지급을 하고 정말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등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3. 성공보수 지급하면서 후속 정리 절차를 부탁하는것도 좋습니다. 
저희사무소의 경우에는 통상 성공보수를 지급받으면 가급적 서비스로 소송비용확정절차와 함께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등 보전처분이 있다면 회수가 된 후 이를 해제하는 절차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소송위임에는 1심판결이 나고 그 항소여부에대한 서류 제출까지의 절차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경우 나머지 자잘한 정리절차들을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면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줄것을 요청하셔서 정리를 쉽게 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4. 성공보수 계산에 대해 
성공보수는 금액적으로 승소시 300만원 의 확정적인 금액이 기재된 것 말고는 
승소금액의 10% 이런식으로 약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천만원을 청구했다가 2천만원이 인용되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이 성공보수가 되는것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금액으로 기재되는 착수금 보다 성공보수 부분을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판결과 계약서를 봤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정확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성공보수 정산내역이 수긍이 가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성공보수 부분을 기재하고 있으나 소송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처음 사무실을 방문해주실때와 다르게 승소하고 목적을 달성하고나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는 그때가서는 추가적인 비용지출로 인식하여 지급하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것은 한편으로 싸웠다가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에 결과랑 상관없이 씁쓸함을 느낍니다. 
 
의뢰인과 백수범 변호사간의 사이는 사건이 끝나도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053)216-0007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2. 카카오채널 검색어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으로 검색하여 1:1 메세지 문의 

(티스토리 블로그 왼쪽 배너에 채팅을 바로 연결할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환경에서는 안보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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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보전을 위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든든한 보전 처분입니다.

돈을 달라거나 하는 소송의 경우 일단은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 특히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후 변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있어도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잔여가치가 없더라도 채무자와 협의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시세보다는 낮은 담보감정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를 염두해두고 담보 부동산

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할 만큼의 돈만 빌려 줍니다. 부동산이란것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가치가 있든 없든 상대방 소유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는 해두고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제할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가압류가 기입되고 나서 그 사실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1. 채권자와 협의 없이 변제 하는 경우(보통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2. 채권자와 협의는 했고 약속대로 변제를 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안풀어 지는 경우

의 선택을 할수 있는데  

공통점은 ! 돈을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간단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 하는 것은 간단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며칠안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 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 하는 방법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237

 

(소송실무 - 보전처분 해제)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방

1.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야 할때.. - 금전 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때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할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상황이 좋은편에 속하는 사건이다. 돈을 달라

bonoboy.tistory.com

 


그러나 채무자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생소해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해봐야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상 직권 말소하는 경우말고는 정해진 신청이 없이는 가압류를 말소시킬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할 때 가압류처리할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 하며 무턱대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 버린다면 이후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처리해야할 일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해제하나

변제를 하였으므로 가압류 재판부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후(가압류결정 이후 변제를 하였으므로)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합니다.

[cf. 상대방에게 변제 하지 않고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푸는 방법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으로 가압류를 풉니다. (집행공탁이며 채무자만 공탁할수 있음)]

가압류 등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법원이 개입되어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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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문의전화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공증은 ? - 법무법인 태양 공증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 -752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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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변호사 백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금전지급등 청구 채권을 위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다툴만한 내용이 없다면 신속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쓰고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별도 확정증명,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정본에 확정일과 송달일이 기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됩니다만 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경우도 있어 이후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특정한 신청인 말고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더니 인적사항이 등록된 내용과 맞지 않아(초본상 기재된 주민번호나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것과 다른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할수 없는 경우 

결국 공시송달이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의 조회 신청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각종 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이행신청을 한 사건인데 

소송으로 이행신청한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건은 법원에서 공시송달처리를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할리 없으므로 변론기일당일 원고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지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소를 제기하는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고, 청구금액에 따라 서기료 정도만 청구할수 있는 지급명령과 달리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 회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이냐 민사소송이냐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2.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1:1 메세지 문의 - 이사무장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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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인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우수변호사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등을 우편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분쟁이 발생전, 또는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발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송달 시키는 절차이고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받은 날짜가 특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지나 상대방 채무 이행의 최고 시점을 입증할수도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란게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란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훗날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점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저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의뢰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직인이 날인되어 저희사무소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소송가능성을 인지시켜 목적을 이루시려는 목적으로 의뢰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상 내용증명은 최초 발신인의 입장에서 저희사무소에 의뢰주시는 분이 많으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발송할 목적으로 의뢰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증명은 통상 소송절차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을 달라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날짜 전에 답을 회신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날짜를 넘긴경우 상대방으로써는 거절의 의사로 판단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의뢰 받은 경우 준비시간과 발송일 고려

통상 저희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의뢰 받으면 사실관계의 파악과 내용의 작성과 자료의 정리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나

 급한 사건의 경우는 담당변호사가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전부 투자하여 긴급히 완성하고 이를 발송하게 됩니다.

서류 작성시간을 빨리 하더라도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통상 금일 발송하면 다음날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날짜를 생각하여 내용증명 발송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실경우 -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2.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을 통한 1:1 메세지 문의 - 이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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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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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우수변호사 백수범

I.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집행의 절차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소액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방치되고있는 애매한 금액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여러건 묶어서 진행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기는 그렇고 법적 절차는 밟고 끝내 회수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미수금 채권을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등등 단일 건으로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건들은 단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 절차만 밟으면 회수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이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안될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한 금전을 청구사건의 진행에는

1. 책임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한다(법원마다 다르긴 하나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아닌 통장압류 등 채권을 가압류할때는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통상 한달 전 후로 해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재판부의 진행상황에따라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만 이의할 경우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통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워에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다른 지역의 채무자는 이의할 경우 채권자 관할 법원에 재판을 참석해야 하는 비용상등의 이유로 소액인 경우 이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해놓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3. 확보 된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한다 책임재산을 알고 있으면 압류나 경매를, 몰라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고, 다른것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순차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명시나 조회 절차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하게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차 진행중에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오거나 변제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II.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감치

 

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언급한 재산명시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언제 어느법정에 나와서 너의 소유재산의 재산목록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 재산명시 기일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목록이 거짓일경우 처벌 받겠다는 내용) 재산목록을 적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책임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각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출석을 안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어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목록에 소유재산이 없다고 적어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 하게됩니다. (법원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들중 선택하여 조회 신청하게됩니다.ex. 채무자명의 부동산 조회, 금융권 채무자 잔액조회, 보험조회 등) - 재산명시를 거쳐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과정에서 회수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만 봤을때는 재산명시신청을 뭐하러 하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아무소용없는데 하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불응하면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게 된다는 점과

추가로 재산명시 절차에는 규정에 의해 간접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68

 

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질수 있는데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고 채무자가 별다른 소명없이 출석 안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기 떄문에 감치명령을 하나 안하나 법원의 결정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감치명령이 내려지기도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내용이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 관할 경찰서에 감치하라고 통지가 가고 경찰서에서 채무자를 감치하기위해 접촉하거나 찾거나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치 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감치는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치되어도 모록 제출하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면 압박을 받아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게 되는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사건도 200만원이라는 소액이 청구금액이었지만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은 채무자가 놀라서 먼저 연락와서 변제할테니 감치안되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금액을 입금받을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 감치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해당사건은 감치명령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압류나 지급명령이나 재산명시나 각 절차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것을 알게된 채무자가 소액이다보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700만원을 변제하여 해결되기도 하고, 70만원이지만 재산명시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재산없다고 적어냄) 조회도 했지만 찾을 수 없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찾을수 없거나 다른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추정은되지만 증거가 없게됩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미수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등을 진행하기전에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절차진행없이 포기하기엔 채무자도 괘씸하고 변제될 가능성도 포기하는것이 되기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포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 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절차이기도합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전화  : 053-216-0007

 

2. 백수범 변호사실 카카오채널 1:1 메세지 문의 -

http://pf.kakao.com/_tqdxk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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