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실 거주 주소와 초본상 최후 주소지가 달라 송달 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즉시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처분이 나고 2025. 1. 23.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명령신청과 확정이후 강제집행을 의뢰 받은 사건이고 소송으로 이행된 것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한것이 아닌 공시송달을 위해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의뢰인분이 직접 출석하실것을 권해 드렸고(이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어 추가비용을 부담하실것 없이 직접 출석을 권해 드린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한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직접 출석시 신분증 지참 필요)

일반적으로 변론종결 이후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판결에 관한 특례) 가 적용되어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를 할수 있어 지급명령에서 소제기 신청한 사건이나 소액 민사 사건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하는것보다 빠르게 판결이 나고, 확정도 빠르게 될 것이니 강제집행절차의 시작이 빨라질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제1변론기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과 형사소송을 경험해본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거나 내가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구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에 밀집한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 들은 상당히 위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처한 문제를 상담 받아 보기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상담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의 해 볼수 있는 접촉방식이 선호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사무소에서도 수년간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등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것이 비대면이더라도 유선 상담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채팅상담과 이메일 상담으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남고 싶어 하시고 숨기는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쪽에만 문의를 하시는게 아닌 여러 사무소를 통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문의를 받으면 초도 검토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락해온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과 파트너가 되어 사건을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소한 전화는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실제 통화를 하면서 서로 배려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 수임까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 통화때부터 마무리 까지 불미스러운일이 잘 없으며 문의주신 건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른 문제로 전화를 주시는 등 인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팅이나 이메일 보다는 전화로 문의 주실것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의뢰인 분들도 일차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사무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지만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도 통화를 통해 의뢰인분의 평범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근거없이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우선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가장 많습니다. 

이에대한 답은 네 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전달 해 주세요 라고 말씀 드립니다. 

전화주신 분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안내 드릴수 있는것은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리고 

어느정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달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전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후 좀더 면밀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 하는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소에는 사무소로 전화할 때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가 없으며 사무직원이 받게 되는데 사무직원들이 하는일이 전화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고객센터에 전화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주신분들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관련해서 경험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법률사무소로 전화 하셔서 내용을 전달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사무소는 

053 - 216 -0007 이 대표 변호 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 하시면 이사무장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 해 주십시오 

가. 이사무장이 바로 안내드릴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나. 바로 안내드릴수 없고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그 회신을 받아 안내드립니다. 

이후에 사건을 진행하거나,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 방문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면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내용을 전달 해 주실 경우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머리아픈 상황을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이런것은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법률사무소의 직원들은 전화받는 일이 일상이기 때문에 어려워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해 둡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백변호사
대구법률상담 전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은 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소장송달이 상대방에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피고가 법인이므로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 -

상대방은 법인인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1차 송달을 하였으나 2024. 11. 11. 주소불명이 되었고 

2. 피고 법인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소장을 송달 하여야 하는데 가처분 집행과정에서 대표자의 거주주소를 확인하였기에 실 거주 주소로 송달 -

두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대표자 실 거주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3. 실거주 주소에서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을 염두해서 대표자의 초본상 주소지로 주소 보정 -

실거주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나갔을 때 사람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척하다가 열쇠공이 강제 개문을 하려고 하자 문을 열고 나온것으로 봤을 때 일부러 송달을 안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건의 공시송달 판결도 염두를 해야 해서 대표자의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2025. 1. 9.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소보정에 대해서 재판부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공시송달 처리를 할 경우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는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의 송달, 특별송달 등을 통해서 송달이 안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의 송달에서 수취인 불명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게 될 것인데

재판부의 담당 직원들이 각 사건마다 송달 처리 내역등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소보정 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주소보정을 어떻게 할 까요? 하는 문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이 사건의 송달 과정을 파악하게 하여 이후 특별송달로 주소 보정된것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과정 까지의 절차가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2025. 1. 23. 재판부와 통화를 하면서 이사건의 송달 과정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였고 

재판부와 협의 후 대표자의 최후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 하고,

혹시나 모를 법인 주소 변동 확인을 위하여 다시한번 법인 등기부를 발급하여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의 대표자는 가처분 집행으로 법인이 사건에 당사자가 된 것을 인지하였고 이후 법원의 소장 우편 송달로 인해 본안 소송에 계류중인것을 인지하고는 있을 것이나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송달의 절차를 밟아 이사건을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피고의 대응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부동산 인도 사건에서 원고의 목적은 밀린 차임 보다 부동산 인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부동산만 인도한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할 여지가 있는데 소송의 계류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소장도 일부러 송달 받지 않는것은 어떠한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주소보정의 경우 보통은 상대방의 초본발급으로 마지막 주소로 송달 하거나 특별송달 하면 되지만 이번 사건 처럼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와 협의하고 주소 보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주소 보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는것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문의 -

이사무장 직통전화 -

053) --  216 -- 0007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사무소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1. 개인이 하는 개인 법률사무소 ex 변호사 백수범 / 백수범 법률사무소 

2. 개인들의 공동 법률사무소(동업개념) - 변호사가 여러명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그속의 여러명의 변호사 - ex 법률사무소 조은 

3. 법무법인 -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2인이상 이며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 사업체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변호사로 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2024. 5. 법무법인 태양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여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 속에 

개인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아주고 수임료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동법률사무소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인지 모르고 법무법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은 엄청 전문적인것 같고 수임료도 비싸고 여러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 대구에 법무법인을 내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수임료의 시작도 비싸게 하는 등 법무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임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생긴것에는 일부 법인들의 운영 방식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이 대체로 인테리어를 어마무시하게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드라마에서 나오는 법무법인들도 대기업 임원들 사무소 처럼 으리으리하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무법인의 운영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법무법인 형태만 취할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 변호사 마다 개인 사무소 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3명있는 법무법인의 경우 각 변호사 마다 사무원을 따로두고, 사건의 수임과 진행도 각자 하고 수익도 본인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각자가 가지고 가는 소위 말하는 '별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의뢰시 소송위임장에 담당변호사 한명만 들어가거나 담당변호사로 여려명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것은 한명의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여러변호사가 내 사건을 진행해주니까 수임료는 당연히 더 비싸다고 수용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 한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되거나, 유명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진행은 다른변호사또는 사무장이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유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유명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타인이 진행하는것을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는것과 업무처리는 같다고 할수 있으니  법무법인에 가면 좀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기 떄문에 당연히 더 비싸게 수임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무법인에 의뢰시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전혀 안되거나 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진행내역을 알수 없거나 내 사건에 내 의견이 반영된 서면하나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개인 사무소가 나을수 있고, 

법무법인이든 개인 사무소든 내게 맞는 변호사 한명을 만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할 때 

법무법인이냐 개인 사무소냐 의 차원이 아닌 

내 사건을 믿고 맡길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가장 고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법무법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별산 형태가 아니고 여러변호사가 한 사건을 담당하는등의 이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법무법인의 형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법무법인이니까 믿고 맡길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에서오는 선입견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하며 의뢰인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이신데 법무법인에 압도되어 갑과 을이 바뀌는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법무법인과 개인 사무소의 법률서비스는 차이가 없고 단지 개인 변호사의 역량차이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 수임료가 비싼 경우가 있으나 그런 법무법인이 있을 뿐이지

법무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수임료 차이는 없는 경우도 많으니 법무법인이라고 더 고액을 각오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내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며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내가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한 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것이 좋다 

 


 

부동산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의 사전처분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돈을 곧바로 인출할수 있는 예금같은것과 달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처분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사건을 의뢰 받고 소장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특성상 며칠, 몇주 이내로 처분가능성이 낮다는것이지 반드시라고 단언할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것을 인지할 경우 실제 매매가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릴수 있는데 이런것은 며칠내로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에 걸리는 시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의뢰일 부터 수일이내

아주 긴급히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의뢰 받았을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면 의뢰받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관할 법원에 제출됩니다. 

2. 법원의 서류 검토 후 담보제공명령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정없이 서류자체가 완벽하다면 곧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최소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당일 담보제공을 하게 됩니다. 

4. 가압류 결정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부에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담보제공일에는 가압류 결정이 거의 나오지 않고 2~3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 등기 촉탁 과 등기완료

가압류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하고난 후 1~2일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가압류 신청때 부터 가압류 등기 완료 때 까지 1~2주의 시간이 걸릴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할 것이 예상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등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통정허위표시등을 사유로 소유권 이전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오늘 신청하고 내일 가압류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고 피하려고 하면 막을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부터 가압류 등기 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에는 몇달의 시간이 걸리는것을 감안했을 때 큰 변동없이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단독으로 진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들 

부동산 가압류는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본안 소송과 같이 묶여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전처분인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홀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압류만 진행되는 사건이 종종 있게 되는데 

몇몇 사례들로 보자면 

1.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 이후 몇달을 기다리거나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2. 부동산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 후 본안 소송 진행을 결정하려는 경우 

3. 부동산 가압류 만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토대로 유리하게 협의를 원하는 경우 

4. 본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가압류는 비교적 인용되기 쉬워 가압류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5.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가 있을수 있는데 

5.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가압류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압류 만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기는 하니까 가압류만 진행되는것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진 가압류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가압류를 취하해서 말소해줘야 하는데 가압류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십년이 지난후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략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Since2003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꽃보다 수범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전자소송이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진행이 되면서 변호사의 지리적 한계가 극복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전에 타지역 사건을 진행할 때 서면들을 작성하여 우편발송을 하고, 그것을 받은 법원이 부본을 상대방 사무소로 우편 송달 하는 등 서류 송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고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타지역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선고되고나면 판결문이 우편으로 송달될 때 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소모와 불편한점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다보니 타지역 사건이라도 즉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송달도 전자의 방법으로 받을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전날에도 서면을 제출 할수 있는 등 타지역 사건진행시 지리적 한계에서 초래되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관할법원의 가까운 변호사를 선택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서울사건부터 제주사건 까지 전국의 사건들을 진행하여왔으며 일부 영상재판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사건 외에는 타지역 재판의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 비지니스 채널 등을 통해 접촉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신 후 사건을 의뢰 하시게 되는데

사건의 계약이나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사무소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계약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서 카카오톡,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회신 해주시면 계약은 체결되며 

계약의 내용대로 수임료를 입금해 주시면 백수범 변호사는 수임된 사건에 착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료 입금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기록을 최우선 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소를 제기하는 원고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료를 입금 받은 후 서류검토, 소장 작성등 업무에 착수하여 몇주 이내 약속드린 기한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굴한번 못뵙고 사건이 진행되고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cf. 방문 상담을 하실 경우에도 상담때 의뢰인이 기입해야할 란을 공란으로 놔둔채 계약조건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 가신 후에 사건진행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가지고 가신 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해 주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건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많은 변호사 사무소와 접촉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사무소가 있고 그중에 나와 맞는 사무소, 변호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진행의 과정이 불만족 스러우면 그 결과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을 후회 하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Since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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