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실 거주 주소와 초본상 최후 주소지가 달라 송달 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즉시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처분이 나고 2025. 1. 23.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명령신청과 확정이후 강제집행을 의뢰 받은 사건이고 소송으로 이행된 것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한것이 아닌 공시송달을 위해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의뢰인분이 직접 출석하실것을 권해 드렸고(이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어 추가비용을 부담하실것 없이 직접 출석을 권해 드린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한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직접 출석시 신분증 지참 필요)
일반적으로 변론종결 이후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판결에 관한 특례) 가 적용되어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를 할수 있어 지급명령에서 소제기 신청한 사건이나 소액 민사 사건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
별도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하는것보다 빠르게 판결이 나고, 확정도 빠르게 될 것이니 강제집행절차의 시작이 빨라질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제1변론기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