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만나 어떠한 일을 의뢰하고 어떠한 일을 해주기로 하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서로 목적을 달성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일을 한다는것에 있어서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 일이나 새롭게 발생한 사건, 심지어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대로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하며 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특히나 계약 당사자들은 그 계약을 계기로 접촉한 경우가 많으며 쌍방이 단기간에 서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후 일이 진행됨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지는 않고 표출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당사자의 다른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분쟁이 생기기도하며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서로의 신뢰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붉어진 분쟁은 원만히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계약내용대로 마무리 까지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어째든
모든 계약관계에서 계약과 관련되어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서로간의 연락에서 말하는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경솔하게 무엇을 해주기로 한다거나 의도하지 않게 손해보는내용을 수락한다거나 해서 이런부분이 빌미가 되는경우가 많고 요즘은 휴대폰의 통화녹음도 자동으로 되고 문자나 카톡들도 오래도록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훗날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물론 무엇을 해주기로 한다는 경우 일정부분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 일정부분을 책임질만한 타당한 사유가 전제 되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자체는 이행이 불가능하여 쌍방이 더이상 계약내용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 계약해지의 책임소지를 따지고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들도 저희사무소에서 많이 진행되는 소송의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보증금 반환 청구 등과 같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정도 쉽게 예측할수 있는 소송과 달리 승소가능성의 유무 정도만 판단 할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인용정도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운 종류의 소송은 아니며 때문에 소송의 기간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예상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요소때문에 소송 과정 중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또한 많은데 각 사안마다 내용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하실때 사전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작성과 당사자간의 모든 연락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함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소송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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