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전채권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절차 진행 자체가 회수가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소송과정 중 상대방이 자진변제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백수범 변호사는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 일부나 전체 회수가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까지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처음부터 집행권원만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행권원을 받아두고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는것을 기다려주기 위한 경우나,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부터 서류를 받은 상대방이 자진 변제 하기를 바랬지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에도 변제 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 까지해서 받아서 뭐하겠냐 하시면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도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강제집행을 해봐야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예상될 때에도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이런 분들은 추후에 절차 진행이 필요하면 다시 진행 요청을 해주시게 됩니다.
확실히 강제집행은 확정적으로 시간만 흐르면 현금화 하게 되는 사건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수는 결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절차의 진행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해도 회수되는것이 없다면 이후에 몇년이 지나고 다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성은 0% 이고 실제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소유 재산이 발견되어 꽤 큰돈을 일시에 지급받는 등 다양한 결과를 경험했기에 드릴수 있는 의견인 것입니다.
채권자 분들은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것만 주의 하시고 강제집행의 진행여부와 진행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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