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사무소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1. 개인이 하는 개인 법률사무소 ex 변호사 백수범 / 백수범 법률사무소
2. 개인들의 공동 법률사무소(동업개념) - 변호사가 여러명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그속의 여러명의 변호사 - ex 법률사무소 조은
3. 법무법인 -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2인이상 이며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 사업체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변호사로 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2024. 5. 법무법인 태양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여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 속에
개인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아주고 수임료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동법률사무소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인지 모르고 법무법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은 엄청 전문적인것 같고 수임료도 비싸고 여러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 대구에 법무법인을 내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수임료의 시작도 비싸게 하는 등 법무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임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생긴것에는 일부 법인들의 운영 방식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이 대체로 인테리어를 어마무시하게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드라마에서 나오는 법무법인들도 대기업 임원들 사무소 처럼 으리으리하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무법인의 운영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법무법인 형태만 취할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 변호사 마다 개인 사무소 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3명있는 법무법인의 경우 각 변호사 마다 사무원을 따로두고, 사건의 수임과 진행도 각자 하고 수익도 본인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각자가 가지고 가는 소위 말하는 '별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의뢰시 소송위임장에 담당변호사 한명만 들어가거나 담당변호사로 여려명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것은 한명의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여러변호사가 내 사건을 진행해주니까 수임료는 당연히 더 비싸다고 수용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 한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되거나, 유명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진행은 다른변호사또는 사무장이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유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유명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타인이 진행하는것을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는것과 업무처리는 같다고 할수 있으니 법무법인에 가면 좀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과 그렇기 떄문에 당연히 더 비싸게 수임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무법인에 의뢰시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전혀 안되거나 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진행내역을 알수 없거나 내 사건에 내 의견이 반영된 서면하나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개인 사무소가 나을수 있고,
법무법인이든 개인 사무소든 내게 맞는 변호사 한명을 만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할 때
법무법인이냐 개인 사무소냐 의 차원이 아닌
내 사건을 믿고 맡길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가장 고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법무법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별산 형태가 아니고 여러변호사가 한 사건을 담당하는등의 이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법무법인의 형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법무법인이니까 믿고 맡길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에서오는 선입견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하며 의뢰인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이신데 법무법인에 압도되어 갑과 을이 바뀌는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법무법인과 개인 사무소의 법률서비스는 차이가 없고 단지 개인 변호사의 역량차이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 수임료가 비싼 경우가 있으나 그런 법무법인이 있을 뿐이지
법무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수임료 차이는 없는 경우도 많으니 법무법인이라고 더 고액을 각오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내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며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내가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한 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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