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것은 위험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기도하고 평소 멀쩡한 사람이 당황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것을 봤을 때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사유는 다양한데 실제 사례 한가지로 예를 들어 본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랑 거래 내역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며 대출을 유도하고 돈 3천만원 가량을 입금하면 3천만원을 포함하여 피해보상으로 2천만원 가량을 더하여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며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말을 믿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대출받은 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보통 계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개인 명의보다 법인명의의 계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한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로 저희사무소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해서 회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형사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고소를 진행하는것 보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고(고소) 동시에 상대방에게 입금한 계좌의 돈이라도 회수될 가능성을 위해 피해금 지급정지를 진행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경우 경차렁 112센터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링크해 둡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34.html?menuSeq=127
보이스 피싱은 상대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실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 직접 대응을 하고,
그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안타깝지만 현대사회는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ince2003
대구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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