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사건에서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때 공시송달을 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단계에서는 공시송달로 종결할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보통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송달 1회 -> 특별송달(야간,주말 등) 1~2회 -> 공시송달 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송달의 횟수에 대해서는 사건 재판부의 실무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함)
1.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로 송달 -> 수취인 불명
보정명령
2.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 -> 폐문부재
보정명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여 지급명령 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쳐서 소제기 하기보다 곧바로 소제기를 하기로 합니다.
3. 소제기 신청
본안 재판부에서 사건 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11월26일 수취인 불명
보정명령
4. 공시송달 신청
재판부에서 사건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한것이 사건검색에서는 안나오지만 특별송달을 하였다고 하며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5. 공시송달처분
보정서상 공시송달 신청을 체크하여 제출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처분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것이 확실했고 채무자의 현재 거주하는곳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직한 직장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급명령사건에서 직장으로 송달할 경우 송달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받지 않는 한 부적법 송달 처리되어 주소보정서가 다시 나오게 되고 결국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과정을 거친 후 공시송달로 종결 될 것이므로 이직한 직장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확정 된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미리 급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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