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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일단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을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채무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편취했다는것은 범죄 혐의 사기조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와 함께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중 청구금액이 적어 민사적 절차가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 사기 고소의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대여금 관련해서 비교적 소액인 사건들을 수임하고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 청구 사건의 경우 

착수금 110만워 ~ 22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 성공보수 는 실회수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해서 백수범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최종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수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소액인 경우나 그게 아니더라도 사건들 중에서도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건들이 있는데 사기 고소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될 경우 또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를 통한 고소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 양식을 드리고 직접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민사절차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할테니 

형사절차는 직접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말라고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 입장에서 사건의 수임은 수익이 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백수범 변호사는 변호사만 좋은 사건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하나 첨부해 둡니다.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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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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