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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에 대한 문의가 꾸준합니다. 

다양한 문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적어두려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사건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수금과 함께 기재됩니다. 

성공보수는 말그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피고사건의 경우 방어하는 등의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성공보수는 실회수금액의 11% -  또는 승소금액의 11% - 방어금액의 11% - 승소 시 1,000만 원 일부 승소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 등과 같이 약정을 해두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후에 성공보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가급적 해석하기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려 노력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이 사건종결후 해석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때도 종종 생깁니다. 

일단 이렇게 약정된 성공보수는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시기를 예상하면 되는데 

실회수금액의 11% 라는것은 판결 승소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있을때 그 금액에 대한 약정된 비율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승소시 승소금액의 11% 라거나 승소시 1,000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승소 판결 즉 판결선고가 되면 지급을 요청 합니다. 소송이 확정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소로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변호사와 다시 착수금, 성공보수를 협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통상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의 성공보수는 별도 약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변호사 사무소에 계산내역을 요청하면 계산내역을 보내줍니다. 위에 언급했듯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 내역에 착오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승소시 성공보수는 11% 라고 하면 11만원이 성공보수가 되는 식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승소금액이란 청구원금 과 승소판결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 전체를 승소금액으로 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수익이기 때문에 일반 수임료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셔도되고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카드수수료 때문에 일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가급적 현금 결제를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할부는 되나 무이자 할부는 각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셔야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간이기 때문에 행여가 곧바로 지급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일을 미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금액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볼 수 있으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조정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소송절차도중에 협의로 끝나거나 조정, 취하 등 특별한 변수에 의해 끝나는등 고려할 사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정요청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지급하면서 필요한 후속 정리 절차들 을 처리해줄것을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가압류 해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등 ) 

 

성공보수라는것은 변호사에게 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가 성립되었으나 그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기다리기도하고 독촉도 하며 시간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포기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필요하면 의뢰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사무소에서는 성공보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미지급한 사례는 없었고 단순히 승소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회수하였습니다만 

종종 성공보수 성립에 대해 변호사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다를경우 그 성공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 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명확히 해석되도록 성공보수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 결과가 성고으로 볼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떄문인것 같습니다. 

또한 소송중 당사자간 법정외 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성공보수 채권이 정당하게 성립할테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경우가 많으니 합의하거나 소송중간에 소송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성공보수도 생각하시고 그부분을 고려해야 훗날 또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성공보수는 계약서상 내용대로 성립하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공보수를 조정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진행합니다. 

성공보수 지급은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보수 성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매우 마음이 좋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해당사건이 끝나더라도 추후 다른 일로 문의를 하거나 필요한것이 있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ince 2003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상담 및 문의 전화 : 0 5 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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