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는 청구 인용, 피고의 경우 원고 청구 기각 등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은 1심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장 제출 -> 소송기록 항소심 법원으로 접수 -> [필요한 경우 법원의 석명준비명령(항소이유서 제출 요구 - 보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인데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변론기일 -> 필요한 준비서면, 증거자료등 각 제출 -> 변론기일 -> 필요한 준비서면, 증거자료등 각 제출 ........-> 판결선고
패소하여 항소한 당사자와 승소하여 항소를 다한 피항소인의 입장에서의 항소심의 진행방향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피항소인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기 보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외의 내용과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1심 사건때의 내용과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1심사건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일부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아껴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진다는것은 쉽지 않다고 안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도 1심보다 상당히 할인된 금액(수임료와 성공보수 모두를 조정) 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기도 하는등 항소심이 필요한 사건도 분명히 있고, 판결이 뒤집히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항소심진행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그 실익을 따져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패소한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을 진행할 때도 있고 1심을 진행한 변호사가 항소심은 다른곳에 상담해보고 진행해보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사건마다 모두 다르긴 하지만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을 진행할때는 변호사도 그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것은 선고 결과가 어느정도 납득이 가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할 내용이 없을 경우 판결결과가 뒤집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의 새로운 시각을 참조하고, 같은 변호사를 통해 1심, 2심진행하여 패 하는것보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2심을 진행하면서 1심과 2심결과가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보다 1심의 진행과 그 선고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많이 만나고 검토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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