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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때 법원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내돈을 내가 받는것이지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이란것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확보하거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사건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다양한데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의 적고 크고에 따라 법원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100만원을 회수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200백, 300백 만원을 쓰게 되어 오히려 내 재산상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 적은 금액이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소요하더라도 절차진행을 의뢰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일 지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백수범 변호사는 그 진행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고려 했을 때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대여금액이 최소 500만원 ~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전액을 변제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몇십, 몇백만원의 금액이 남게 되므로 경제적 실익이 생기게 됩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니 대여금액이 적더라도 진행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판결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주문상 내용이 내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전액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가 즉 청구하는 미지급 대여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대여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는 30만원이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일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대여금액인 청구금액에 따른 서기료 정도(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며 3천만원 까지를 기준으로 56만원 입니다. -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서기료로 인정 받는것이 더 유리하게됩니다. 다만 56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조정하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서기료로 56만원은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를 지급명령 신청서에 서기료 명목으로 기재할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전액 인정하거나 일부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 우선 청구금액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에 안내드린 방법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전액 회수된다면 경제적 실익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기 떄문에 신경쓸것이 없다는것이 장점일 겻입니다. 

cf.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출 할때 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킬수 있지만 절차 진행중에는 채권자(원고) 가 부담을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안되면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들이 모두 채권자(원고)가 쓰게 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진행안한 것보다 돈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것이 가장 좋다. 

경제적 실익이라는 측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서면작성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직접 진행 할수 있다면 경제적 실익 부분은 크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도 비교적 간단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할수 있다면 스스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들도 차근차근 필요한것들을 찾아보며 진행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험해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나, 소송절차 등을 직접 해볼 때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크게 어렵지 않구나 다음에도 직접해야지 ! 하고 생각하게되는데 본업이 아닌 이상 빈번하지 않는 이러한 절차들이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다시금 똑같이 찾아보고 진행하게 되므로 시간과 노력의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청구 사건을 진행할 경우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대여금 지급명령(필요에 따라 가압류 포함) + 강제집행 - 변호사 착수금 110만원 ~ 220만원 / 성공보수 실회수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하며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 할 경우 소송절차에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민사 소송(필요에 따라 가압류 포함) + 강제집행 - 변호사 착수금 330만원 / 성공보수 실회수 금액의 16.5 % 를 기준으로 하며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더하여 민사적 절차 외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고소대리 포함시 각 110만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임조건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 분과 백수범 변호사가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은 대략적인 참고의 내용일 뿐입니다. 수임조건에 대한 협의는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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