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납품등의 형태와 미지급 단골 변명
A 공사 의뢰자 - B 업체 - 공사 계약
B업체 - C 업체 - 공사 계약중 일부를 C업체에 맡김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 공사 사업주체 A - B업체에 조경, 도로 등 부분 공사를 의뢰
B업체는 조경에 대해 C업체에, 도로에 대해서는 D업체에 각 의뢰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B업체의 공사 완료 시기 보다 C,D업체의 공사완료, 납품 완료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C,D는 B업체에 공사대금,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B업체는 A에게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식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2. 지급명령, 민사 청구의 상대방 은 B
위 사안의 경우 C와 D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B업체가 됩니다.
3. 채권 가압류의 경우의 상대방은 채무자 B업체, 제3채무자는 A
그러나 채권 가압류의 경우나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C,D 업체, 채무자는 B업체, 제3채무자는 A가 되게 됩니다.
채권 가압류, 압류 라는 것은 말그대로 B업체의 채권(B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 채권) 을 가압류나 압류 하는 것으로서
위 사례에서 B업체는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하게 되는 것이라 A업체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B업체의 채권이 갑 업체, 을 업체 등 다른 업체에도 있는 경우 A 뿐만이 아닌 갑 업체나 을 업체도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B업체의 A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발생하는데 공사 중간중간에 완성 시기를 보고 분할 지급하기로 하거나 공사 완료가 된 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지급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고려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과를 보는 시기
가장 중요한것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가압류나 압류는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인것이 많으나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B업체의 말을 믿고 진짜로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B의 다른 채권이나 책임재산을 찾아야만 변제에 충당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 할 수 있습니다.
C,D 업체 입장이라면 공사,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since2003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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