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계약서 뒤에 첨부되는 확인설명서로 기록에 남습니다.
원룸의 경우 등기상 확인되는 대출이나 세입자 외에 등기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보증금확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훗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되더라도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룸의 이러한 위험성과 쉽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 하기 어렵다보니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수 있는데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에도 임대인이 불응한다면 그런 매물은 처음부터 위험성이 클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하며 중개사는 원룸거래에 있어 보증금 관련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혹 사고가 터지더라도 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개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관련된 사고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잘못설명하거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훗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인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원룸의 중개사고의 특성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청구해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중개사는 중개사고에대해 1억한도의 보증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보증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불행중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잘못된 중개로 인해 위험한 물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다행이라기보다 중개사가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것이라 당연하다고 할수도 있겟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다수일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공제상 한도액은 1억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는 공제를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받는데 본인은 못받게 되는 결과가 올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금액의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216 .0007
'사건 및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사이 빌려준 계좌로 사기 - 책임 소지 - 공동불법행위 - 방조행위 로 인정되는지 여부 (0) | 2025.02.06 |
---|---|
민사 - 손해배상 -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 -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0) | 2025.02.05 |
주변 아파트 신축 등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및 일조권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 (0) | 2025.02.04 |
민사 -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 공사 , 임대차 계약 등 관련하여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신중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0) | 2025.02.03 |
대여금 , 공사대금 등 금전 채권 - 확정된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판결정본 - 강제집행 시기는 선택적으로 .. (1)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