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용하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 과실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들이 진행된 이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 즉 원고의 입장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감정을 통해 의뢰기록으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러한 감정을 하는감정인들도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감정자체를 바쁘다고 하지 않고 반려하는등의 이유로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등 의 재판지연의 변수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의료 소송의 경우
가장 어려운것이 의사의 책임즉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인데 이부분이 쉽지 않으며 소송과정에서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의료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점에서
승소가능성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수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기 쉽지 않으며
5천만원을 청구하더라도 판결에서의 인용은 700만원만 되는 등 인용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극히 일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의료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총 4년, 감정신청에 대한 반려만 몇십 차례로 재판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판결확정후 곧바로 병원으로 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많이 반려되고 그런 사유로 재판기간이 길어진 것은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경험한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료 소송의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사전 변호사 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대구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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