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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백수범은

2022. 2. 3. 오전 대구 남구 소재 고산골 공룡공원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공룡공원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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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2022. 1. 28.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하였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승부 펼치겠습니다
- 2022. 1. 28.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 페이스 북 : https://www.facebook.com/baeksoo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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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7_0001740140&cID=10810&pID=10800 

 

 

백수범 변호사,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백수범(43) 변호사가 27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www.newsis.com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백수범 변호사는 2022. 1. 27. 대구 시청 앞에서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오는 3월 9일 대선과 같이 치뤄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도 이제 바뀔때가 됐습니다. 시민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2022. 1. 27.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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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5181616398

 

與, '대구 출신' 백수범 변호사 영입.."대구 중남구 보선 출마"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토박이'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흔 세 살인 백 변호사는 대구에서 태

news.v.daum.net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백수범 변호사의 기사 링크 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25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백수범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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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 이팀장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관련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 계약금을 3,000만  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1,000만원을 지급 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2,000을 줘야 하는지 여부 )

 계약하고 몇시간안에는 해제의사를 밝히면 건네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아는 경우 

 

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1) 가계약? 해제?

 

우선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성립을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느집을 매매가 얼마에 하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내용(ex 계약금은 3천으로 한다 하고 가계약금조로 1천만원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으로 쌍방에 문자를 전송하고 쌍방이 문자내용을 확인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라고 칭하는 돈을 입금 하게 되는데 문자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고 일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것을 전제하는것이 좋습니다. 

 

(* 문자 내용 말미에 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수인은 지급한 금액을 포히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내용도 기재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내용(계약 체결 여부도 불확실한)과 문자내용 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내용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금전체를 기준으로하는지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기다보니 계약해제로 어떤것을 주고 어떤것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단계에서 분쟁은 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한 문자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어야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할수 있더라도 기재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 및 배액 상환을 요청할지,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하고 마무리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법원을통한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1.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1천만원 내외에서 지급되는 소위 가계약금이라는것의 배액 반환을 소송하기에는 승소가능성을 단정할수 없고, 경제적 실익이 없는 적은 금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속만 상하고 지급한 그대로 돌려받고 울며겨자먹기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2. 사건들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사건들을 진행해보면 판결로 가는경우는 잘 없고 조정절차로 끝나거나 법정외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려습니다만 사건에 따라 판례와 같이 계약금으로 지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수 있는 사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2) 본게약? 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제는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도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라고 칭하는 단계에서 있을 해석의 혼란과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계약금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경제적 실익이 있는) 충분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소송을 선택하기도 용이합니다.

 

 

즉 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과 소송조차 진행하기 애매한 곳은 소위 가계약이라는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단지 계약을 쉽게 체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계약이라는 무거운 구속력을 가계약이라는 말로 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견이 합치되고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으로 생각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는것이 좋겠고, 정말 단순히 찜해 두기 위한 용도의 예약금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부분을 명확히 하여 쌍방에 억울함과 분쟁이 없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양버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105 덕산빌딩 8층

 

우수변호사 백수범



 

 

1. 전화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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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사건의 수임과 진행, 합의서 작성 

 

저희사무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2018년 손해배상(기) 사건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내용이 복잡하여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건에서 각종 가압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 사기 횡령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동시에 여러 방법의 잘차를 진행하면서원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반환) 각 절차진행 중 민사소송에서 조정, 법정외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드디어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법정외 합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이 이전 받고,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후 마무리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따라서 사건의 마무리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등기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들이 상대방들(2인)의 각 소유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오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라 생각하면 됩니다만

 

수인과 수인간의 거래이고,

 

중간에 상대방이 개명, 원고쪽에서는 주소변경 등기가 있고, 그사이 행정구역 까지 변경되는등 여러가지 다른 부가적인 업무들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해당건 진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이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1. 각 매매계약서 작성(매도인 란에 도장 및 계약서 사이 간인)

 

2. 기본증명서(개명했으므로)

 

3. 각 등기필정보

 

4.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수인일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한장으로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 표시에 홍길동 외 4인 이런식으로 표시되고 뒷장에 별지로 나머지 매수인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행됩니다.)

 

5. 각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혹 주소변경이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한 초본을 요청하는편이 편합니다.)

 

6. 각 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7. 각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 자필서명 , 신분증 사본

->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는 특이하게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 개명신청으로 신분증발급 신청하하여 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로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수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매도인 측에 거래신고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수인일 경우 수인중 1인의 위임장만 받아도 진행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을 요청 드리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1. 초본

 

2. 도장 (등기위임장 날인)

 

정도만 필요합니다.

 

해당서류가 다 도착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매수인중 1인의 주소가 매매계약서상 기재한 주소와 초본상 주소지가 다른것을 알게 되었는데 즉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와 초본상 매수인 주소가 다른상황인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해야하나? 등기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기재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초본상 연결만 되면 등기수리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 작성하던중에 OO면 -> OO읍 으로 행정구역 변경 까지 된것이 발견되었는데 OO읍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주소지가 작성되더라도 등기는 이상없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상 기재된 주소와 달라도 등기 수리가 된다고 하니 같은 맥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건은

 

1. 매수인 1인의 전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기존 등기상 공유지분 소유자 이므로 하는것입니다.)

 

2. 매도인 1인의 개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기본증명서가 첨부서류이며 초본은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3. 매도인1인과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 매도인 나머지 1인과 매매로 인산 소유권 이전등기

 

3,4 관련 수인과 수인간의 매매시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매수인별로 나누거나 매도인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하나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등기 편의를 위해 각 사람별로 작성하는것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4건의 등기 신청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신청 당일 

 

2021. 10. 27. 출발

 

오전 9시 구미시청 도착

 

1.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중 1인의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이의 간인은 없어도 되는듯 합니다.)

중요한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하며 별지가 있을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전부 각 종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막도장으로 가능)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위임장은 제출만 대리하는것이지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는 매도인 매수인 둘이서 작성된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중개사가 하므로 상관없으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직접 거래신고를 해야 하니 유의해야될것 같네요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매계약서를 붙여서 취득세 신고 ->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부합니다.취득세 신고서나 납부확인서에는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신고서가 어느 매도인것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니까요

 

3. 취득세 신고서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 채권매입은 만원단위로 하며 5천원 이상은 올림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채권 매입액도 만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즉 은행에 채권 매입한 금액 그대로를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채권 매입할 금액이 436,000원 일때 440,000원을 매입해야 하며

 

등기신청서상 채권매입금액도 436,000으로 기재하는게 아니라 44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공유취득일 경우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 (시가표준액 나누기 공유지분) 으로 시가표준액을 나눈 후 거기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ex -시가 표준액 9억 3명이 1/3 취득 - 1인당 3억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

 

채권이 많이 올랐는지 작년에 비해 납부할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늘어서 채권매입을 잘못했나 했습니다. ;;

 

4. 이제 등기신청서에 기재될 부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채권매입하고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에서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5. 등기소로 고고

 

- 등기소에 도착해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아래는 매매 등기 신청 기준임)

 

등기신청서 (신청서 기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번호 기재하고, 등기필정보내용을 적고, 채권적고 취득세 내역적고, 등기신청수수료 적고, 날짜 적고 제출인 도장찍고 간인하고)

 

첨부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영수증

위임장(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초본

매수인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거래일경우)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인지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를 붙여서 제출합니다.

 

오후 1시경 제출하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등기소는 12시 부터 1시 까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1시이후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상 등기신청서 접수하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보정등의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합의서 내용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이행도 충실히 해야 합의서와 다르게 일을 처리할 경우 또 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때 꼭 지킬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하며 합의 조항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보정없이 (제출후 다음날인 2021. 10. 28.) 등기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

 

2018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결국 원고들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보통 마무리로 등기업무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고, 등기업무등 처리는 타 법무사 사무소등을 통해서 진행(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건을 진행하고 잘 알고 있는 사무소에서 마무리 까지 되는것이 더 편하겠지요?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고 당사자들은 많은데다 여러가지 불확실한 변수들도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들이 꽤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등기 완료로 모든 업무가 급 종결되어 힘들었던 만큼 한번에 막힌것이 뻥 뚫린듯한 쾌감? 도 느낄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 후 마무리되는 사건들은 저희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소송이란것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부득이 목적달성이 안되는 경우들도 이 있는데요

결과는 알 수 없으니 그 당시 매순간에 할 수 있는것을 전부 해서 아쉬움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는것이 

어떠한 결과도 미련없이 수용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사무소에서도 순간 순간 할 수 있는것을 빠짐없이 해 나갑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한 모든사건이 결과 또한 좋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만 피할수 없는 소송이라면 미련없이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이었습니다.

 

 

 

 

 

 

 

 

 

 

'안심'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 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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