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사건의 수임과 진행, 합의서 작성
저희사무소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2018년 손해배상(기) 사건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내용이 복잡하여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건에서 각종 가압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 사기 횡령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동시에 여러 방법의 잘차를 진행하면서원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전 반환) 각 절차진행 중 민사소송에서 조정, 법정외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드디어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법정외 합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이 이전 받고,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후 마무리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따라서 사건의 마무리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등기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들이 상대방들(2인)의 각 소유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오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라 생각하면 됩니다만
수인과 수인간의 거래이고,
중간에 상대방이 개명, 원고쪽에서는 주소변경 등기가 있고, 그사이 행정구역 까지 변경되는등 여러가지 다른 부가적인 업무들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해당건 진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이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1. 각 매매계약서 작성(매도인 란에 도장 및 계약서 사이 간인)
2. 기본증명서(개명했으므로)
3. 각 등기필정보
4.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수인일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한장으로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 표시에 홍길동 외 4인 이런식으로 표시되고 뒷장에 별지로 나머지 매수인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행됩니다.)
5. 각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혹 주소변경이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한 초본을 요청하는편이 편합니다.)
6. 각 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7. 각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 자필서명 , 신분증 사본
->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는 특이하게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 개명신청으로 신분증발급 신청하하여 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로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수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매도인 측에 거래신고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수인일 경우 수인중 1인의 위임장만 받아도 진행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을 요청 드리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1. 초본
2. 도장 (등기위임장 날인)
정도만 필요합니다.
해당서류가 다 도착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매수인중 1인의 주소가 매매계약서상 기재한 주소와 초본상 주소지가 다른것을 알게 되었는데 즉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와 초본상 매수인 주소가 다른상황인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해야하나? 등기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기재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초본상 연결만 되면 등기수리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 작성하던중에 OO면 -> OO읍 으로 행정구역 변경 까지 된것이 발견되었는데 OO읍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주소지가 작성되더라도 등기는 이상없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상 기재된 주소와 달라도 등기 수리가 된다고 하니 같은 맥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건은
1. 매수인 1인의 전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기존 등기상 공유지분 소유자 이므로 하는것입니다.)
2. 매도인 1인의 개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기본증명서가 첨부서류이며 초본은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3. 매도인1인과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 매도인 나머지 1인과 매매로 인산 소유권 이전등기
3,4 관련 수인과 수인간의 매매시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매수인별로 나누거나 매도인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하나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등기 편의를 위해 각 사람별로 작성하는것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4건의 등기 신청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신청 당일
2021. 10. 27. 출발
오전 9시 구미시청 도착
1.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임장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중 1인의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이의 간인은 없어도 되는듯 합니다.)
중요한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하며 별지가 있을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전부 각 종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막도장으로 가능)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위임장은 제출만 대리하는것이지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는 매도인 매수인 둘이서 작성된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중개사가 하므로 상관없으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직접 거래신고를 해야 하니 유의해야될것 같네요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매계약서를 붙여서 취득세 신고 ->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부합니다.취득세 신고서나 납부확인서에는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신고서가 어느 매도인것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니까요
3. 취득세 신고서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 채권매입은 만원단위로 하며 5천원 이상은 올림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채권 매입액도 만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즉 은행에 채권 매입한 금액 그대로를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채권 매입할 금액이 436,000원 일때 440,000원을 매입해야 하며
등기신청서상 채권매입금액도 436,000으로 기재하는게 아니라 44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공유취득일 경우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 (시가표준액 나누기 공유지분) 으로 시가표준액을 나눈 후 거기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ex -시가 표준액 9억 3명이 1/3 취득 - 1인당 3억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
채권이 많이 올랐는지 작년에 비해 납부할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늘어서 채권매입을 잘못했나 했습니다. ;;
4. 이제 등기신청서에 기재될 부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채권매입하고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에서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5. 등기소로 고고
- 등기소에 도착해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아래는 매매 등기 신청 기준임)
등기신청서 (신청서 기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번호 기재하고, 등기필정보내용을 적고, 채권적고 취득세 내역적고, 등기신청수수료 적고, 날짜 적고 제출인 도장찍고 간인하고)
첨부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영수증
위임장(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초본
매수인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거래일경우)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인지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를 붙여서 제출합니다.
오후 1시경 제출하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등기소는 12시 부터 1시 까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1시이후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상 등기신청서 접수하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보정등의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합의서 내용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이행도 충실히 해야 합의서와 다르게 일을 처리할 경우 또 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때 꼭 지킬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하며 합의 조항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보정없이 (제출후 다음날인 2021. 10. 28.) 등기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
2018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결국 원고들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보통 마무리로 등기업무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고, 등기업무등 처리는 타 법무사 사무소등을 통해서 진행(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건을 진행하고 잘 알고 있는 사무소에서 마무리 까지 되는것이 더 편하겠지요?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고 당사자들은 많은데다 여러가지 불확실한 변수들도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들이 꽤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등기 완료로 모든 업무가 급 종결되어 힘들었던 만큼 한번에 막힌것이 뻥 뚫린듯한 쾌감? 도 느낄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 후 마무리되는 사건들은 저희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소송이란것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부득이 목적달성이 안되는 경우들도 이 있는데요
결과는 알 수 없으니 그 당시 매순간에 할 수 있는것을 전부 해서 아쉬움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는것이
어떠한 결과도 미련없이 수용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희사무소에서도 순간 순간 할 수 있는것을 빠짐없이 해 나갑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한 모든사건이 결과 또한 좋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만 피할수 없는 소송이라면 미련없이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