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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봤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할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결정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법인이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일때 주소보정 방법은 

1.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선택사항)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로 주소보정을 한다.  

2.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주소보정을 한다. 

3.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혹 법인 주소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신청으로 주소보정을 한다. 

로 처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이므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또 송달이 안되어 보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보정서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을 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보정을 해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이 없기 떄문에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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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1.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053)--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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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홀드 시키기 위한것이다. 

공사대금/ 대여금/ 재산분할 / 위자료 / 동업청산금/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을 때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 진행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 재산,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진행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허위의 저당권 설정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아래는 부동산 가압류를 주로 기술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경우 통상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계약부터 잔금까지 대략 1~2달정도가 소요되는 거래 관행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신청후 결정되고 등기되기까지는 비교적 변수없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두면 등기되어 공시가 되기때문에 부동산거래가 힘들고

혹여나 대출상환의 압박등을 받는등 간접적 압박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본안소송 진행을 하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을 쉽게 하기 위한 장점도 있지만

소송절차 진행전 보전처분(등기된) 후 상대방과의 협의를 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때 인용될 요건은 두가지입니다.

 

1. 청구할 채권이 있는지

 

-> 가압류를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서류로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때문에 혹여나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허위의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청구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같은경우는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될것이고/ 공사대금의 경우는 계약서나 발주서 와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채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면 됩니다.

물론 자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후보완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등으로 확보할 자료라면 신청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며

법원에서도 소명자료들이 부족한 경우 어떤것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때문에 법원의 요구에 응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보전해둘 필요성 즉 지급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본안 소송전이고 본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채무자가 그사이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한다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만

혹여나 상대방 소유 많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시 과잉 가압류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II.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담보제공명령

이번에 의뢰받아 진행한 사건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건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었는데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는것은 담보를 제공하면 곧 가압류 결정을 받을수 있게 될것임을 의미하기도합니다

(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결정이 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채무자) 소유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홀드 시켜두는 해당 절차상 허위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송달받은 담보제공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부동산에대한 가압류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기때문에 현금공탁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보정명령은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공해야 하며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시 별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보제공이 완료 됩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것과 인터넷으로 진행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6

 

[소송실무]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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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since 2003)

 

사건화 검토, 방문상담  및 의뢰 전화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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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행하는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소의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특허등록 업무중 돈만받고 몇개를 진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1) 고소 - 무자격자의 변리사업을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과, 일을 진행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소

2) 민사 - 진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돈을 반환 청구 - 해당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상대방이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절차에 돌입합니다.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산명시신청, 조회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각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과

 1) 고소 - 저희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약식명령처분이 나왔고 정식재판청구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사진행과정상 상대방에서는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서인지 실제 변제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금액의 소액인 경우에는 되도록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변제 받는것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예상대로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3) 민사집행 -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기재한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 각 강제집행신청을 준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채무자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 냈고, 급여압류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없으나 압류 할 채권의 표시 부분을 잘 표시해줘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급여액에 따른 구간별 압류할수 있는 금액을 특정해줘야 하는데 아래 결정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1. 전화 053 -216-  0007

 

.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방법을 참고할수 있는 글을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3

 

[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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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만날일 없이 살아가다 종종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흔하지는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워 하시기도하고요 

변호사 사무소는 개인사무소와 법인 형태가 있고 각 사무소마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다를수 있습니다만 저희사무소를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1.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전달한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053-216-0007 입니다.) 

처음 의뢰인분들이 사무소에 접촉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문도 있으나 약속없이 방문하시게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직원에게 전달해주시면됩니다.

 

2.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는다. 

 문의 중 간단히 안내만 필요한경우, 청구금액이 낮아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절차를 밟아야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사건성이 없는 경우는 유선 문의로 안내를 받으시면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확인하고싶어하시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단것을 안내 드리며 방문상담을 권해 드리고 시간을 조율하여 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3. 변호사와 상담진행 [변호사 상담은 유료 입니다. - 대략 30분내 10만원, 추가 10분당 2만원씩 가산되며 해당비용은 사건의뢰시 공제해 드립니다.]

약속한 일정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미리 전달 해주시면 변호사가 미리 사건을 검토하고 좀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수임료와 성공보수 협의 등이 모두 이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4. 사건 의뢰 

상담을 진행하신 후 사건진행을 결정하실경우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단기간이 끝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최소 몇달의 시간들이 소요되며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의 직원들과의 소통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하실때 나와 잘 맞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파악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전화통화로도 걸러지는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하실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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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유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 계약금을 3,000만  으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1,000만원을 지급 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나머지 2,000을 줘야 하는지 여부 )

 계약하고 몇시간안에는 해제의사를 밝히면 건네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아는 경우 

 

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I.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관련 

 

1) 가계약? 해제?

 

우선 부동산 중개 업계의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성립을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느집을 매매가 얼마에 하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내용(ex 계약금은 3천으로 한다 하고 가계약금조로 1천만원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으로 쌍방에 문자를 전송하고 쌍방이 문자내용을 확인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라고 칭하는 돈을 입금 하게 되는데 문자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고 일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것을 전제하는것이 좋습니다. 

 

(* 문자 내용 말미에 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수인은 지급한 금액을 포히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내용도 기재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문자내용(계약 체결 여부도 불확실한)과 문자내용 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내용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금전체를 기준으로하는지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기다보니 계약해제로 어떤것을 주고 어떤것을 받을 수 있다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단계에서 부쟁은 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문자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어야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할수 있더라도 기재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 및 배액 상환을 요청할지,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기하고, 배액상환을 하고 마무리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법원을통한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1.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1천만원 내외에서 지급되는 소위 가계약금이라는것의 배액 반환을 소송하기에는 승소가능성을 단정할수 없고, 경제적 실익이 없는 적은 금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속만 상하고 지급한 그대로 돌려받고 울며겨자먹기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2. 사건들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사건들을 진행해보면 판결로 가는경우는 잘 없고 조정절차로 끝나거나 법정외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려습니다만 사건에 따라 판례와 같이 계약금으로 지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수 있는 사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2) 본게약? 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제는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도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라고 칭하는 단계에서 있을 해석의 혼란과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계약금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경제적 실익이 있는) 충분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소송을 선택하기도 용이합니다.

 

 

즉 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과 소송조차 진행하기 애매한 곳은 소위 가계약이라는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단지 계약을 쉽게 체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계약이라는 무거운 구속력을 가계약이라는 말로 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견이 합치되고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으로 생각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는것이 좋겠고, 정말 단순히 찜해 두기 위한 용도의 예약금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부분을 명확히 하여 쌍방에 억울함과 분쟁이 없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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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이의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에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은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모두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신청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나 가압류 결정과 지급명령 확정 시기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강압류 절차는 생략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인지세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게 들고, 대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약 20만원 전후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으로 바뀝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소에도 추가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 

 

2주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이 진행될 것이니 채권자에게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민사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처음 소장을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구요 

 

 

* 지급명령 이의시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 소장 제출 시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는 청구금액이 소액인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보수부분에서 

 

기존 지급명령 수임료에 더하여 추가 소송수임료를 납부하셔야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지급명령의뢰를 받을 경우 강제집행절차 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돈을 받든지 못받든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조건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지켜 보고 소송진행을 선택 하 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 분에 따라서 지급명령만 의뢰 하시고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시거나 선택적으로 이후 상황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겠다. 

 

채권추심을 맡기고 마무리 해야 겠다. 등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 민사 / 가사 / 지급명령 / 등록부 정정 등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등기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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