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이유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봤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할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결정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법인이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일때 주소보정 방법은
1.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선택사항)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로 주소보정을 한다.
2.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주소보정을 한다.
3.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혹 법인 주소지가 변동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신청으로 주소보정을 한다.
로 처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이므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또 송달이 안되어 보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보정서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을 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보정을 해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사건은 공시송달이 없기 떄문에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백수범 변호사 (대구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1.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053)--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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