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변론기일 -> 쌍방 준비서면등 제출 -> ... 반복 ... -> 변론종결 -> 선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판결을 받을때 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변론)
[민사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판겨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가만있으면 안되는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응소하고 싶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됩니다.]
보통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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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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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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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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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원인(원고가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원인) 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 할 수 있다. 고 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원고의 소장 접수 -> 소장부본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없음 -> [ 이 단계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 진행이 없을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빠르게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무변론)지정 -> 선고
의 절차에 따라 빠르게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원고입장에서는 피고가 답변서 기한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 곧 재판부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구나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2) 지나자 마자 민사집행법 257조를 근거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를 제출 해 볼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지정신청서 양식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에서는 곧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몇달이 지나도 진행없이 그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으니 빠른 사건진행을 위해 제출해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답변서의 제출기한인 30일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곧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되기 때문에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 만으로 쉽게 소송이 마무리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것은 금물입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것은 선고기일 지정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촉구하는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수년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시송달로 종결되는 사건은 비교적 많지만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종결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법원 절차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소장을 받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안내문에 관련된 내용 기재가 있고, 피고로 소장을 받아야 되면 피고자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그것으로 법률상담을 한다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 예약 - (백수범 변호사실)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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