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금전지급등의 청구 채권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청구금액과 원인에 대해 다툴만한 사정이 없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그후 지급명령 결정이 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발송처리되며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경과후(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전세금, 보증금 등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에 꼭 필요한 상대방 인적 사항(특히 송달 가능한 주소!)
중요한점은
지급명령 신청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유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단계에서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송달받을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을 내리며, 채권자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를 안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변동이력을 확인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보정을 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겠지만
지급명령정본을 끝내 송달시키지 못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수 없어 초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을해서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내거나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급명령단계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알아낸다고 이야기 하기도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된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급명령절차에서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 채권자들이 있습니다만..)
4. 소송으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행신청뒤에야 사실조회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공시송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공시송달후 변론기일이 잡힐수 있으며 별도선고기일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할수도 있음]
5. 요약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빠른것은 맞으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거릴수 있고
지급명령절차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고, 사실조회신청등 증거신청이 불가능하며
소액사건의 경우 공시송달 후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할수 있다
상담 진행시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대구 법무법인 태양(since2003)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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